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산청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24., 2008.4.14., 2012.12.31., 2020.10.15.>
제2조(성격 및 기능)
제2조(성격 및 기능)① 산청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보좌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개정 2021.8.19>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하거나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필수적으로 심의·의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4., 2008.4.14., 2021. 8. 19.>1. 산청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14.7.30.>3. 삭제 <2022.4.14.>4. 군수가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5. 예산안, 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위원)
제3조(위원)① 심의회는 군수, 부군수, 담당관ㆍ국ㆍ과장(직속기관 포함),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6.24., 2001.9.29., 2012.12.31., 2014.7.30., 2020.10.15., 2021.8.19., 2022.4.14., 2023.12.28.> <단서 신설 2008.4.14.>② <신설 2021.8.19.> 삭제 <2022.4.14.>
제4조(의장 등)
제4조(의장 등)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의장은 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12.12.31., 2020.10.15.>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청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ㆍ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6.24., 2012.12.31., 2014.7.30., 2015.6.2., 2020.10.15., 2021.8.19., 2023.12.28.>
제5조(출석발언)
제5조(출석발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8.19]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2.12.31., 2014.7.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0.15.>③ 심의할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21.8.19>1.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안건의 사안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① 의안은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제출한다.<개정 2021.8.19>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확하게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4., 2020.10.15.>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심의·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법제부서장”으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27., 2008.4.14., 2014.7.30., 2019.12.26., 2021.8.19.>④ 법제부서장은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목록 1부, 상정 안건 각 1부를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7.30., 2021.8.19.>
제7조의2(지정입법)
제7조의2(지정입법) 법제부서장은 상위법규의 제정 및 개폐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소관부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소관부서에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8.19.>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두 곳 이상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과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부서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7.30.] [개정 2020.10.15., 2023.12.28.]
제9조(의안의 사전심사)
제9조(의안의 사전심사)①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안은 법제업무담당으로부터 그 적법·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법제업무담당은 안건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1.27., 2001.9.29., 2005.2.21., 2014.7.30.>② 제1항의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27., 2001.9.29., 2005.2.21., 2008.4.14., 2012.12.31., 2014.7.30., 2021.8.19.>
제10조(의안의 심의·의결)
제10조(의안의 심의·의결)① 의안 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및 배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계부서 간의 다른 의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시 재상정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제11조(의안 및 의결정족수)
제11조(의안 및 의결정족수)①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0.6.24., 2021.8.19.>② 삭제 <2000.6.24.>
제12조(대리출석)
제12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담당관·과(직속기관 포함)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00.6.24., 2012.12.31., 2014.7.30., 2020.10.15., 2023.12.28.>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4.7.30.>
제13조(보충설명)
제13조(보충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담당관·과(직속기관 포함)의 실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6.24., 2012.12.31., 2014.7.30., 2020.10.15., 2023.12.28.>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관련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1997.11.27., 2001.9.29., 2005.2.21., 2014.7.30., 2020.10.15.>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4.14., 2021.8.19.>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