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정무직
비 율99%이상1%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 이내6% 이내29% 이내33% 이내28% 이내3% 이상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 이내97% 이상10% 이내9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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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5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12.28., 2019.12.26., 2020.12.11, 2021.5.28., 2021.12.23., 2022.4.14., 2023.5.11, 2023.12.28.>1. 집행기관의 정원: 638명2. 의회사무과 정원: 19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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