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27 시행 2024-06-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정신ㆍ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3. “가족돌봄”이란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거나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가족돌봄청년”이란 가족돌봄을 담당하거나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2. 가족돌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련기관이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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