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7-18 시행 2016-07-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양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