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9-05 시행 2014-09-05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사업물량총투자금액자기자본타인자본희망상환기간 (5년이내)
백만원백만원백만원
위와 같이 「양산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자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재원운용 및 재원조달 계획 포함) 2. 대출희망 취급금융기관의 신용평가서 양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산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자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재원운용 및 재원조달 계획 포함) 2. 대출희망 취급금융기관의 신용평가서 양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산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자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재원운용 및 재원조달 계획 포함) 2. 대출희망 취급금융기관의 신용평가서 양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산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자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재원운용 및 재원조달 계획 포함) 2. 대출희망 취급금융기관의 신용평가서 양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산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자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재원운용 및 재원조달 계획 포함) 2. 대출희망 취급금융기관의 신용평가서 양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3]

① 명 칭
② 목 적
③ 지역명 및 위치, 범위위치도(1/1,000~5,000), 범위 별지 첨부
④ 체결 단체의 명칭
⑤ 사무소 소재지
⑥ 옥외광고물 및 건축물 부지 내 위치, 형태, 의장, 도시구조물 등 경관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세부내용을 별도로 작성
⑦ 주차 및 녹지공간의 조성 등 경관향상 지원사항※세부내용을 별도로 작성
⑦ 유효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⑧ 경관협정 운영회의 규약별지 첨부
⑨ 협정위반시 조치사항
⑩ 협정의 변경 및 폐지 수속 사항
⑪ 그 밖에 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의 경관협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경 관 협 정 서

 위와 같이 「양산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도시경관협정서를 작성 체결합니다.
 년 월 일
○ 협정대표자 주 소
 성 명 (인)
○ 협정체결자 주 소
 성 명 (인)(연명은 별지 작성 날인 및 간인)

[별지4]

경관협정 명칭
협 정 목 적
협정지역명※ 협정지역약도 또는 위치도 첨부
주요 협정의 계획 및 변경 내용※ 토지, 건축물, 공작물, 조경, 광고물 등에 관한 주요내용 및 기준
유 효 기 간
위반시 조치사항
협정체결구성인수외 명
협정대표자 주 소 성 명
협정대표자 주 소 성 명TEL ( ) -
※ 접 수 년 월 일※ 인 정 년 월 일※ 인 정 번 호
년 월 일년 월 일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신청서

※ 부분은 기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첨부서류〉
 (1) 주요 경관협정 계획서 
 (2) 경관협정서 
 (3) 경관협정을 체결 또는 변경한 이유서
 (4) 경관협정구역의 부근 현황도
 (5)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
 (6)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양산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관협정의 (체결, 변경) 인정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전화 ( ) - 
양산시장 귀하

[별지5]

구 분자연경관보호구역주택․상업 공존존가로경관보호구역
계획․목표
(1) 일상생활과 영업부분(1) 일상생활과 영업부분(1) 일상생활과 영업부분(1) 일상생활과 영업부분
주 차
불법설치물 등
소 음
쓰 레 기
흡연
자동판매기
동 물
그 외
(2) 건물과 정원의 유지 관리부분(2) 건물과 정원의 유지 관리부분(2) 건물과 정원의 유지 관리부분(2) 건물과 정원의 유지 관리부분
건축물 등의 외장
녹 화
세탁물 등
야간조명
그 외 사항
(3) 건물의 신․개축과 간판 등의 설치(3) 건물의 신․개축과 간판 등의 설치(3) 건물의 신․개축과 간판 등의 설치(3) 건물의 신․개축과 간판 등의 설치
건축물 등의 외장
건축물 주변환경
주 차 장
출입구, 창문, 담장 등
옥외광고물 등
(4) 역사적 유산과 주변환경(4) 역사적 유산과 주변환경(4) 역사적 유산과 주변환경(4) 역사적 유산과 주변환경
계획․목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주요 경관협정 계획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별지6]

경관협정 명칭
협정지역명
인정번호
경관협정 폐지사유경관협정 폐지사유
협정체결구성인수
협정대표자 주 소 성 명TEL ( ) -
협정대표자 주 소 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경관협정 폐지신청서

〈첨부도서〉: 경관협정 폐지 결의서 및 회의록(임원서명 또는 날인)
 「양산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관협정의 인정을 폐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전화 ( ) - 
양산시장 귀하

[별지7]

신청제목
관련기관기 관 명부서명
신청내용규 모면 적
신청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신청내용구 조구 조
신청내용최고높이최고높이
신청내용신청내역신청내역(경관, 색채, 디자인 등)(경관, 색채, 디자인 등)(경관, 색채, 디자인 등)(경관, 색채, 디자인 등)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성 명성 명
신 청 자사무소명사무소명전 화전 화
관련기관 의견관련기관 의견관련기관 의견
「양산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경관위원회(심의, 자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경관위원회(심의, 자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경관위원회(심의, 자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경관위원회(심의, 자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경관위원회(심의, 자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경관위원회(심의, 자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경관위원회(심의, 자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양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 뒷면 기재 서류 2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첨부서류 : 뒷면 기재 서류 2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첨부서류 : 뒷면 기재 서류 2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첨부서류 : 뒷면 기재 서류 2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첨부서류 : 뒷면 기재 서류 2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첨부서류 : 뒷면 기재 서류 2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첨부서류 : 뒷면 기재 서류 2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뒷면)
도시경관 심의(자문)신청서 첨부서류
 1. 경관계획 수립 계획서(경관상세계획 포함)
 2. 경관계획서 및 요약서
 3. 디자인계획(시설물)개요
 4. 투시도 또는 조감도
 5. 색채계획
 6. 위치도(설치시설물 및 범위 표시)
 7. 주변현황사진(5×7)
 8. 배치도(미술장식품 설치 위치 표시)
 9. 평면도
 10. 입면도
 11. 사인 및 시타시설물 계획(상가의 광고물·사인, 단지내 및 가로 시설물 등)
 12. 현상공모 당선작의 경우 작품디자인 기본컨셉, 작품명, 작가명 등 명기
 13. 시설물이 어떤 가로조성의 사업일환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14. 경관조명시설이 포함될 경우 등기구 관련도면 첨부(종류, 수량, 용량 등 명기)
 15. 심의도서 규격[설치시설물 중심 - 규격A3 횡절(대상사업명 및 일자, 추진사업자·부서 표기]
 16. 대상시설물의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등을 정확히 명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경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대출 대상)

제2조(자금대출 대상) 자금대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5>1.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2.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사업

제3조(자금대출 지원)

제3조(자금대출 지원) 시장은 제2조의 자금대출 대상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 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대출한다.

제4조(대출금액 및 조건)

제4조(대출금액 및 조건)① 사업자의 대출자금은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대출금액을 적용한다.② 사업자당 자금지원은 총 시설자금의 70퍼센트 범위 안에서 대출자금의 5억원 범위 안에 지원한다.③ 대출자금의 상환 및 지원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5조(대출자금 신청 절차)

제5조(대출자금 신청 절차)① 제2조의 자금대출 대상자가 대출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자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대출희망 취급금융기관의 신용평가서② 사업자는 대출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인·인가 또는 허가 등을 득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대출자금의 금리 등)

제6조(대출자금의 금리 등)① 대출자금의 금리는 취급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한다.② 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연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취급금융기관은 시장에게 매분기 만료 후 15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7조(대출자금의 상환)

제7조(대출자금의 상환)① 대출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대출자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상환기간 전이라도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대출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4. 대출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5. 사업계획서의 사업기간 내 공사를 아니한 경우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대출자금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게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협약에 의한다.

제8조(변경사항 통보)

제8조(변경사항 통보) 대출자금을 받은 사업자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사업 및 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체결)

제9조(협약체결)① 시장은 대출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서는 취급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대출절차2. 적용금리3. 이자차액 보전절차4. 부당행위 금지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이자차액 보전 절차)

제10조(이자차액 보전 절차)① 취급금융기관은 시장에게 제9조의 협약서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9.5>

제12조(경관협정 체결)

제12조(경관협정 체결) 조례 제1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에 신고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

제13조(경관협정의 인정 및 폐지)

제13조(경관협정의 인정 및 폐지)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대한 인가를 받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경관협정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요 경관협정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② 경관협정으로 인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경관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2. 일정규모의 토지구획일 것③ 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른 경관협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경관협정 폐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위원회 심의 및 안건제출)

제14조(위원회 심의 및 안건제출) 조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의신청서와 첨부서류 20부 이상을 위원회에 제출하며, 신청서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5>1. 경관계획은 기본계획과정 또는 실시계획 완료 이전2. 용역사업은 기본설계안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이전3. 그 밖에 사업은 기본 디자인안 확정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제15조

제15조 삭제 <2014.9.5>

제16조(협조요청)

제16조(협조요청) 도시경관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14.9.5>

제18조(심의결과 처리)

제18조(심의결과 처리)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미비 등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9.5>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재상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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