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0 시행 2025-0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양산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5.12.31>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심의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1.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거나 정비의견을 제시하는 경우2.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제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12.1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2.31>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경제국장, 행정국장, 환경녹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건축주택국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7.3.26, 2015.12.31, 2019.3.27, 2025.4.10.>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15.>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2.12.15.>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과 및 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전문신설 2015.12.31]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전문신설 2015.12.31]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2019.3.27.>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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