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국 적국 적
주소(소속)주소(소속)
직 위직 위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로사항(6하 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 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 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 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 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 원칙에 의할 것)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 월 일이 력이 력년 월 일이 력이 력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한글표기)

※ 비고 : 내국인 수여대상자의 경우에는 본문 중 “대한민국 경상남도 양산시장은”을 삭제한다.
(영문표기)

 [기본규격 : 210mm×297mm (※ 변형가능)]

별지 3

(앞면)(앞면)(뒷면)
사 진○ ○ ○ (영문 또는 한자)NO. 양산시 명예시민 증명서 주소(국적)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성 별 : 년 월 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양 산 시 장
사 진대한민국 양산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NO. 양산시 명예시민 증명서 주소(국적)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성 별 : 년 월 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양 산 시 장
사 진대한민국 경상남도 양 산 시 장NO. 양산시 명예시민 증명서 주소(국적)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성 별 : 년 월 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양 산 시 장
(Front)(Front)(Back)
사 진Name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of the City of Yangsan Nationality : Occupation : Name : Date of Birth : Gender : Date Mayor of Yangsan City, Gyungsang Nam-Do, Republic of Korea
사 진Municipal Government of Yangsan City hereby certify Mr, Name as Honorable Citiezen of Yangsan City, Gyungsang Nam-Do, Republic of Korea.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of the City of Yangsan Nationality : Occupation : Name : Date of Birth : Gender : Date Mayor of Yangsan City, Gyungsang Nam-Do, Republic of Korea
사 진Mayor of Yangsan City, Gyungsang Nam-Do, Republic of Korea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of the City of Yangsan Nationality : Occupation : Name : Date of Birth : Gender : Date Mayor of Yangsan City, Gyungsang Nam-Do, Republic of Korea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비고 >
 1. 기본규격 : 85mm×55mm (※ 변형가능)
 2. 바탕 : 연한옥색(변경가능)
 3. 글자색 : 검정색
 4. 글자 : 한글 또는 영어

별지 4

사진성 명
사진생년월일(남․여)
사진국적(출생지)
사진직업(직위)
수여일자수여일자
주 소주 소
연 락 처연 락 처
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
공적개요공적개요
예우실적예우실적
취소일자취소일자
취소사유취소사유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명예시민증 수여자 관리카드(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한 양산시 명예시민증(이하 “시민증”이라 한다)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시장은 시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자2.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3.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시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4.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5. 경제·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시의 발전에 기여한 자6.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양산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 증명서를 발급 교부하거나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5.12.31.>

제6조(예우 및 관리)

제6조(예우 및 관리)①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초청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자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양산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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