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양산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 및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세시풍속 및 민속행사 등을 말한다.3. “지역문화”란 양산시의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며, 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 및 지원)
제5조(대상사업 및 지원)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2. 지역 문화예술행사3. 전통 세시풍속 재현행사4. 문화예술의 국내 교류사업(전국대회 포함)5. 전통문화의 전승 및 보존사업6. 문화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대한민국명장 예우 및 지원)
제5조의2(대한민국명장 예우 및 지원) 시장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명장 중 양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9.12.26.>1. 예술창작 장려시책에 따른 보조금 우선 지원2. 양산시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제6조(양산시 예술인상)
제6조(양산시 예술인상) 시장은 양산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양산시 예술인상(이하 “예술인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12.26.>
제7조(시상)
제7조(시상)① 예술인상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학부문: 시, 소설, 희극, 시나리오, 수필, 평론, 아동문학, 그 밖의 문학 분야2. 조형예술부문: 미술, 서예, 조각, 공예, 건축, 사진, 그 밖의 조형예술 관련 분야3. 공연예술부문: 음악, 무용, 국악, 영화, 연극, 연예, 민속예술, 그 밖의 공연 및 연희 분야② 예술인상은 2년마다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산시 예술인상심사위원회에서 수상대상자가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③ 예술인상은 양산삽량문화축전 행사 시 시상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④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본조 신설 2019.12.26.>
제8조(예술인상심사위원회)
제8조(예술인상심사위원회)① 예술인상 수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양산시 예술인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수상부문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⑥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예술인상 수상자 심사가 완료된 때 자동 해촉된다.⑦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무기명 투표로써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수상자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12.26.>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 담당팀장이 된다.<본조 신설 2019.12.26.>
제10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10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결정에 관하여 심사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19.12.26.>
제11조(수상후보자)
제11조(수상후보자)① 예술인상 수상후보자는 양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동일인에게 중복하여 수여하지 아니한다.1.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2. 다른 시에 거주하더라도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양산시에 사업장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산시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을 것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수상후보자에서 제외한다.③ 수상후보자는 각급 기관장, 학교장, 단체장, 관할 읍·면·동장 또는 개인이 추천한다. 다만, 개인추천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시민 중 세대를 달리하는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추천이 있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이 공고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수상후보자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功績) 증명 자료 또는 그 사본(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⑤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19.12.26.>
제12조(사업의 위탁)
제12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문화예술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2.26.>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운영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