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제4조제1호 중 “1호”란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 안)를 말한다. <개정 2017.12.19., 2025.4.10.>② 한 가구내의 동거자가 취사를 달리하는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4.5.9., 2025.4.10.>1. 전용 급수설비 및 사설 소화용 급수설비는 토지 소유자, 건물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2. 급수 용구 소유자와 수도 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4. 시는 급수용구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 시설을 하거나 구경 40mm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
제4조(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설 공용급수전은 기존 공용 급수전으로 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4.10.>②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급수전 설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치 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2.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낙서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4. 소요 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5. 공용 급수전 기부 체납서
제5조(급수승인)
제5조(급수승인)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개정 2017.12.19., 2024.5.9., 2025.4.10.>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과 성수기(7월~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고려하여 여유가 있을 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는 급수승인을 일체 하지 아니한다.
제6조(급수용구 설치위치)
제6조(급수용구 설치위치) 급수 용구의 설치위치는 급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4.10.>
제7조(급수공사 준공)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계량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요금부과 및 급수전 유지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4.5.9.>
제8조(신고사항)
제8조(신고사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은 수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급수 중단등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4.5.9.>
제9조(급수 용구 소유권 이동신고)
제9조(급수 용구 소유권 이동신고) 조례 제22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제10조(급수 업종 변경 신고)
제10조(급수 업종 변경 신고)①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4.5.9.>②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5.4.10.>
제11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11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0조에 따른 수도 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4.5.9.>
제12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제12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조례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12.19] <개정 2024.5.9., 2025.4.10.>
제13조(운반급수)
제13조(운반급수) 급수시설이 없거나 재해 등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운반 급수를 할 때에는 운반인은 운반료를 수요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개정 2025.4.10.>
제14조(공용급수전의 관리)
제14조(공용급수전의 관리)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용 급수전 주민의 대표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기타 시장이 정하는 재정보증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5.4.10.>② 삭제 <2017.12.19.>③ 공용 급수전의 주민의 대표자는 급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급수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로부터 필요한 조치 명령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15조(삭제. 2004.12.31. 규칙 제268호)
제15조 (삭제. 2004.12.31. 규칙 제268호)
제15조의2(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
제15조의2(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원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수량을 급수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개량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원인자부담금은 원계량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담 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4.5.9.>② 일반 가정용 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 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독립세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③ 삭제 <2017.12.19.>④ 삭제 <2017.12.19.>
제15조의3(가구분할)
제15조의3(가구분할)①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이하 "해당업종"이라 한다)의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 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2014.12.31., 2024.5.9.>②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는 방수를 가구수로 보아 가구분할 적용한다. 다만, 업종이 혼합된 복합시설 내의 기숙사는 별도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4.12.31>③ 2호 이상의 공동주택(원룸형 주택 포함)에서 단일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호수 이내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수를 가구분할의 적용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7.12.19., 2024.5.9.>④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구분할 신청을 받으면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1. 전입세대확인서 <신설 2017.12.19, 개정 2025.4.10.>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신설 2024.5.9., 개정 2025.4.10.>
제16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16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 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며, 검침한 사용량을 검침용 휴대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정조정을 하되 연속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2022.11.29., 2024.5.9.>
제17조(수도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제17조(수도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① 수도 사용자에게는 매월 20일 이내에 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4.5.9.>②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 독촉고지서를 납기 경과일로부터 5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개정 2022.11.29., 2024.5.9.>③ 조례 제32조의 가산금은 독촉고지서 발부에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징수하며, 1개월 이내에 완납한 경우 납부한 날짜에 따라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22.11.29., 2024.5.9.>
제17조의2(자동이체 수도요금의 할인)
제17조의2(자동이체 수도요금의 할인)①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기 월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5.4.10.>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은 수도계량기별로 적용한다. <개정 2024.5.9.>[본조 신설. 2004.12.31][제목 개정 2022.11.29.]
제17조의3(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요금감면)
제17조의3(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요금감면)①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서 중수도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요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수도ㆍ빗물이용 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수질기준과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물의 재이용시설의 처리시설 및 운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감면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25.4.10.]
제17조의4(누수 감면)
제17조의4(누수 감면) <신설 2025.4.10.>① 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른 감면범위는 누수발생 전 최근 1년간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1을 감면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3. 누수공사 사진(전ㆍ중ㆍ후)② 제1항의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수리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누수감면 적용은 최대 3개월에 한정하고 감면액은 다음달 부과분에서 정산한다.[본조 신설 2025.4.10.]
제17조의5(상수도요금 감면)
제17조의5(상수도요금 감면) <신설 2025.4.10.> 조례 제3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감면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5.4.10.]
제18조(증표)
제18조(증표) 조례 제40조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4조,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4.5.9.>
제19조(급수설비의 개량지원 등)
제19조(급수설비의 개량지원 등)① 시장은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른 옥내급수관 개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2020.9.3, 2022.11.29., 2025.10.2.>②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3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25.10.2.>③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신설 2025.10.2.>1. 60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95퍼센트2. 85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80퍼센트3. 85제곱미터 초과: 총 공사비의 50퍼센트④ 제2항에 따른 공용급수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5.10.2.>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10.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개정 2025.4.10.>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3. 학교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10.2.><개정 2018.10.11, 2020.5.21., 2025.10.2.>1.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및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다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용배관3. 상수도와 지하수를 혼용하여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4.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⑦ 공사비의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10.2.> <개정 2025.4.10., 2025.10.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4.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5.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수도법」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6. 그 밖에 접수된 건 중 면적이 작은 주택순⑧ 제1항에 의한 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5.10.2.>⑨ 시장은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5.10.2.><신설 2018.10.11>[전문 개정 2017.12.19.]
제20조(위반처분기준)
제20조(위반처분기준) 삭제 (1984. 1. 14 규칙 제420호)
제21조(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제21조(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