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7 시행 2024-06-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⑥ 기타 참고사항*접수일시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성 명(명칭)외명
나. 국가옴부즈만에게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신청유무주 소
다.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전 화(핸드폰)
② 대표자 (대리인)② 대표자 (대리인)성 명
② 대표자 (대리인)② 대표자 (대리인)주 소
전 화(핸드폰)
신청인과의 관계
③ 피신청인③ 피신청인기관명
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 옴부즈만 귀중
--------------------------------------------------------------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1. 민원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3.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4.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별지 2]

민원 번호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처리처리처리비고
민원 번호접수일신청자주소 (연락처)민원제목접수자담당부서처리일 (의결일)통보일처리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3]

1. 민원번호2. 민원제목
3. 합의일시4. 합의장소
5. 합의내용 20 . . . 위와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산시옴부즈만 성명 (서명 또는 인)5. 합의내용 20 . . . 위와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산시옴부즈만 성명 (서명 또는 인)5. 합의내용 20 . . . 위와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산시옴부즈만 성명 (서명 또는 인)5. 합의내용 20 . . . 위와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산시옴부즈만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5]

조사의 취지
조사일시
조사내용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6]

고충민원 제목
조 사 결 과
조 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7]

연번민원 번호접수일제목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부서처리부서처리부서처리부서처리결과 확인처리결과 확인
연번민원 번호접수일제목성명주소전화 번호핸드폰처리과담당자전화 번호조치계획 (수용,불수용,검토중)처리결과 (이행,미이행,처리중)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사 후 관 리 카 드

[별지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뒤 쪽)

사 진
2.5㎝3.5㎝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옴부즈만)

제2조(대표옴부즈만) 상근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부즈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6.27.>

제2조의2(수당 등)

제2조의2(수당 등)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상근 옴부즈만과 비상근 옴부즈만이 지급 받을 수 있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근 옴부즈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2. 비상근 옴부즈만: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본조신설 2024.6.27.]

제3조(고충민원의 신청)

제3조(고충민원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시정·권고·의견표명)

제4조(시정·권고·의견표명) 조례 제20조 또는 제21조 대한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민원인에게 통지)

제5조(민원인에게 통지)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1.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2.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신분증의 제시)

제6조(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옴부즈만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제7조(보안서약)

제7조(보안서약)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

제8조(공인)① 옴부즈만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의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