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① 사업부서② 담당자 (연락처)② 담당자 (연락처)
③ 정책사업명
④ 선정기준⑤ 사업기간⑤ 사업기간
⑥ 주요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0.12.2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기재항목>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② 담 당 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③ 정책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⑤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구분성명직급수행기간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ㆍ ㆍ ㆍ
부시장
실·국장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외부 관련자도 단계별 관련자를 모두 기록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전 관련자도 함께 기록외부 관련자도 단계별 관련자를 모두 기록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전 관련자도 함께 기록외부 관련자도 단계별 관련자를 모두 기록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전 관련자도 함께 기록
추진실적추진경과 및 내용을 추진한 날짜 순서대로 첨부추진경과 및 내용을 추진한 날짜 순서대로 첨부추진경과 및 내용을 추진한 날짜 순서대로 첨부
과장
팀장
팀장
담당홍길동6급‘00.0.0∼0.0
담당임꺽정6급‘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20.12.24.>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 추진실적은 추진경과의 모든 목록의 내용을 날짜순서대로 PDF파일 또는 한글파일로 첨부하여 공개

[별지 제3호서식]

① 등록번호② 정책명③ 정책요지④ 사업부서⑤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0.12.2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3-1, 2013-2)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정책요지 : 정책추진 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을 간략하게 기재
 ④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⑤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4호서식]

①등록번호②정책명③사업부서④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20.12.24.>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5-1, 2015-2)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양산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시정 주요 현안사항2.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사업3. 1억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4.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5.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정책실명제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양산시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대상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를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관리)

제7조(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관리)①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나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작성·관리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이력관리)

제8조(이력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수행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사업 내역서 또는 사업관리이력서를 통보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수정, 등록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 정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수정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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