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의 안  번 호
의 안  제 목
요 구  부 서
심의의결요구사항
관 계  법 규
첨 부 :1. ○○○조례중개정조례안     2. 검토보고서     3. 기타보완 설명자료등    상기와 같이 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과ㆍ담당관ㆍ소장   양산시조례ㆍ규칙심의회 의장 귀하첨 부 :1. ○○○조례중개정조례안     2. 검토보고서     3. 기타보완 설명자료등    상기와 같이 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과ㆍ담당관ㆍ소장   양산시조례ㆍ규칙심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2]

의안번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보 고 사 항
의안번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보 고 사 항
의결연월일20 . . . (제 회)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보 고 사 항
제 출 자○○○○
제출연월일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 심의보고사항은 「공보감사담당관 심사필」불필요

[별지3]

순번의안번호제출부서건 명비고
[조례안] : 건
1○○○○○조례중개정조례안
[규칙안] : 건
2○○○○○규칙제정안
3○○○○○규칙개정규칙안
[심의보고안건] : 건
4○○○○○
5○○○○○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

[별지4]

일 시
장 소
참석위원
의 안조례안 건 규칙안 건 심의보고안건 건
회의내용별지 기재와 같음
근거법규양산시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제14조
양산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제 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 . . 양산시 조례․규칙심의회 간사 법무담당 ○○○ (인)양산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제 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 . . 양산시 조례․규칙심의회 간사 법무담당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양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8, 2012.8.20, 2017.3.6>

제2조(성격 및 기능)

제2조(성격 및 기능)① 양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개정 2017.3.6>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6.11.8, 2012.8.20, 2022.2.24.>1.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12.8.20>3. 삭제 <2022.2.24.>4. 제정ㆍ개정ㆍ폐지 규칙안 <개정 2012. 8. 20.>5. 예산안ㆍ결산 등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2006.11.8, 2007.3.26, 2007.5.31, 2012.8.20, 2013.4.1, 2013.7.8, 2014.1.8, 2014.12.31, 2015.12.31, 2022.2.24., 2024.12.31.>1. 의장 : 시장2. 부의장 : 부시장3. 위원 : 본청 국장, 4급 이상의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웅상출장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과장 <개정 2017.3.6, 2019.3.27, 2021.1.4.>

제4조(의장 등의 업무)

제4조(의장 등의 업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4.1.8>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심의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는다.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삭제 <2022.2.24.>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공공단체장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 그 소속 장과 직원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구분 및 소집)

제6조(회의구분 및 소집) <개정 2012.8.20>① 심의회는 필요가 있을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② 비상사태 또는 행사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 또는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과 소관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개정 2012.8.20>② 제l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ㆍ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③ 의안은 늦어도 심의회의 개최 3일전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2019.3.27>④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과ㆍ담당관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련부서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3.6>

제9조(의안의 사전심사)

제9조(의안의 사전심사)①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ㆍ규칙등의 제ㆍ개정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그 적법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기획예산담당관은 안건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을 관계부서에 보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3.27>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에 심사필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제10조(대리출석)

제10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7.3.6>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7.3.6>

제11조(의안설명)

제11조(의안설명) 심의회에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취지ㆍ배경 등 의안을 설명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개의 및 의결)

제12조(개의 및 의결)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06.11.8, 2007.5.31>②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하며, 심의보류된 안건은 다음 심의회에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심의 보고안건은 의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개정 2007.5.31, 2014.1.8>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2.8.20, 2019.3.27.>② 간사는 의안 상정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2.8.20>

제14조(회의록 등)

제14조(회의록 등)① 회의록은 간사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2.8.20>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2.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