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조례 공포 2025-12-1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뭔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8% 이상2%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비고 :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 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3% 이내6.4% 이내25% 이내31% 이내27.8% 이내8% 이상0.5% 이내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20% 이내80% 이상12% 이내88% 이상
구 분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 율34% 이내34% 이내32%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8.11.>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사무국출장소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총계1,454------
정무직 계1------
시장11
일반직 계1,418------
3급11
4급14811211
5급7339248614
6급이하 소계1,329------
전문경력관 소계1------
별정직 계4------
5급상당11
6급상당 이하 소계3------
연구직 계12------
연구관0
연구사12------
지도직 계19
지도관0
지도사1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12.11.>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양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5.12.31, 2021.12.16.>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양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454명이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26, 2008.6.27, 2011.2.1, 2012.2.1, 2013.4.1, 2013.7.8, 2013.12.12, 2014.4.1, 2014.12.31, 2015.5.20, 2015.12.31, 2016.12.30, 2017.7.12, 2017.12.19, 2018.4.17, 2018.7.20, 2019.3.27,2019.12.26, 2021.1.4., 2021.12.16., 2022.8.11., 2023.7.3., 2023.12.19., 2024.12.19., 2025.12.11.>1. 집행기관의 정원 : 1,421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3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7.8>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8, 2013.12.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제6조

제6조 삭제 <2024.12.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