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1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감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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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 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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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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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부분”(共用部分)이란 전유부분(專有部分)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2. “구분소유권”이란 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3.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4.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5.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제4조(감독계획의 수립 등)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독계획 수립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독대상의 선정)

제5조(감독대상의 선정)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감독을 신청하는 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감독신청인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 연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독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심의ㆍ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집합건물 관련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6조(감독반 구성)

제6조(감독반 구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집합건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집합건물 감독반(이하 “감독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독 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독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감독의 실시)

제7조(감독의 실시)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8조(감독의 중지 등)

제8조(감독의 중지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감독의 결과)

제9조(감독의 결과)① 감독반은 제7조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 후 검토의견이 포함된 감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보고서를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제도개선)

제10조(제도개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감독반의 감독에 참여한 위원(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무) 감독반의 위원은 감독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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