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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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구 분구 분구 분사용료사용료비 고
구 분구 분구 분기 준금 액(원)비 고
기본시설사용료청소년수련관 다목적실(3층)청소년수련관 다목적실(3층)오전6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2시간)로 한다. ※ 이용시간 ㆍ오전 : 09:00~12:00 ㆍ오후 : 13:00~17:00 ㆍ야간 : 18:00~21:00 ※ 토ㆍ일ㆍ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시설사용시 당초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ㆍ2시간미만 : 기본사용료의 50%가산 ㆍ2시간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가산
기본시설사용료청소년수련관 다목적실(3층)청소년수련관 다목적실(3층)오후7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2시간)로 한다. ※ 이용시간 ㆍ오전 : 09:00~12:00 ㆍ오후 : 13:00~17:00 ㆍ야간 : 18:00~21:00 ※ 토ㆍ일ㆍ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시설사용시 당초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ㆍ2시간미만 : 기본사용료의 50%가산 ㆍ2시간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가산
기본시설사용료청소년수련관 다목적실(3층)청소년수련관 다목적실(3층)야간8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2시간)로 한다. ※ 이용시간 ㆍ오전 : 09:00~12:00 ㆍ오후 : 13:00~17:00 ㆍ야간 : 18:00~21:00 ※ 토ㆍ일ㆍ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시설사용시 당초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ㆍ2시간미만 : 기본사용료의 50%가산 ㆍ2시간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가산
부대시설영상시설빔프로젝트1회(1시간)20,000※ 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를 징수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시 음향시설 기본사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사용시는 50% 감면 (단,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
부대시설음향시설기본사용료1회(1시간)20,000※ 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를 징수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시 음향시설 기본사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사용시는 50% 감면 (단,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
부대시설음향시설유선마이크1대당5,000※ 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를 징수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시 음향시설 기본사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사용시는 50% 감면 (단,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
부대시설음향시설무선마이크1대당5,000※ 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를 징수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시 음향시설 기본사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사용시는 50% 감면 (단,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
부대시설조명시설실연1회20,000※ 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를 징수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시 음향시설 기본사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사용시는 50% 감면 (단,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
부대시설냉․난방 사용료냉방1시간당25,000※ 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를 징수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시 음향시설 기본사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사용시는 50% 감면 (단,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
부대시설냉․난방 사용료난방1시간당20,000※ 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를 징수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시 음향시설 기본사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사용시는 50% 감면 (단,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
구 분기 준금액(원)/ 3개월비 고
∙시민문화ㆍ교양ㆍ 취미 강좌∙과목당 주1~2회 2시간 이내50,000원 이하※ 재료비 본인부담
∙창의적체험활동 연계지원∙과목당 주1~2회 2시간이내30,000원 이하※ 재료비 본인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제21조제1항 관련)

수강료(제21조제1항 관련)

[별표 4]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우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우수련시설의 사정으로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개시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강료 반환기준(제21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며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3.12.27>3.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27>5.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 대인관계, 이성 등에 관한 고충을 상담하며, 청소년의 자아성장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27>6.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5.9.>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3.12.27]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27>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둔다. <개정 2013.12.27>

제6조(사업 및 기능)

제6조(사업 및 기능)①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지원2.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각종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사항3. 청소년 지도사 연수 및 각종 수련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에 관한 사항4.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②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운영2.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3.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4. 청소년의 문화예술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5.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7>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의료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청소년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참여 촉진8.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운영9.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10. 그 밖에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지역사회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운영)

제7조(운영)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24.5.9.>

제8조(시설의 이용)

제8조(시설의 이용)①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7>1. 청소년 및 일반시민2. 그 밖에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 되는 자② 청소년시설의 내부시설물 및 자료는 청소년들의 교육·상담·문화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21조제1항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 무료 개방한다. <개정 2013.12.27., 2024.5.9.>

제9조(조직의 구성)

제9조(조직의 구성)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장(센터장)을 두며, 관장(센터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청소년시설의 사무를 총괄 지휘·감독하고, 청소년시설을 대표한다. <개정 2012.1.9, 2013.12.27, 2018.12.27>②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에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이 청소년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 관장(센터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으로 하며, 관장(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청소년 업무 담당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13.12.27, 2018.12.27, 2019.3.27., 2024.5.9.>④ 청소년시설별 사업시행을 위한 운영요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배치인원 및 자격기준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27, 2018.12.27., 2024.5.9.>

제10조(채용)

제10조(채용)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원의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보수 등)

제11조(보수 등)① 시설별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여성가족부 및 양산시 지침에 따르되, 공무원 보수일에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집행할 수 있다.② 직원의 출장 등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12.27.>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12.27.>

제14조(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 초빙)

제14조(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 초빙)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도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원봉사자는 청소년 상담 관련 1년 이상 유경험자 또는 사회(아동)복지학, 교육학, 청소년지도학, 심리학, 정신의학과 등 관련 출신이어야 한다. <개정 2013.12.27>②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전문봉사자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③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전문 강사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범위)

제15조(시설범위) 수련시설의 시설범위는 건물 내ㆍ외부의 시설 및 장비, 비품과 자료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3.12.27>

제16조(사용시간)

제16조(사용시간) 수련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9, 2013.12.27., 2024.5.9.>1. 청소년수련관가. 화∼금요일: 09:00 ∼ 21:00나. 토ㆍ일요일: 09:00 ∼ 18:002. 청소년문화의집가. 화∼금요일: 09:00 ∼ 19:00나. 토ㆍ일요일: 09:00 ∼ 18:00

제17조(사용허가)

제17조(사용허가)① 청소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27., 2024.5.9.>② 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③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④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허가취소 등)

제18조(허가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4.5.9.>1. 수련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4. 사용료 등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제19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① 수련시설의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사용시간 만료 후 2일 이내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구한다.

제2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20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수련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제21조(사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

제21조(사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① 수련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사용료 등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24.5.9.>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2.1.9., 2024.5.9.>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3. 수련시설 또는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9> <개정 2024.5.9.>1. 수련시설의 사정으로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

제22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22조(사용료 등의 감면) 청소년 육성을 위한 행사로 사용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2024.5.9.>1. 면제가. 국가 또는 양산시가 주관하는 행사나. 관내 학교장이 주관하는 행사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급여 대상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2. 50퍼센트 감경가. 청소년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다.「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및 그 유족라.「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마.「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전문개정 2013.12.27]

제23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23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4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제24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① 수련시설 내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인력 및 운영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27>[재목개정 2013.12.27]

제25조(휴관)

제25조(휴관)① 수련시설의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27>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휴관한다)2. 월요일3. 소주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웅상문화체육센터 정기 휴관일②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 관장(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휴관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27, 2018.12.27>[제목개정 2013.12.27]

제26조(대장 등 비치)

제26조(대장 등 비치)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장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1. 운영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수련시설 이용자 명단4.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5. 자료대장6. 그 밖에 필요한 대장

제26조의2(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6조의2(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수련시설의 장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은 관내 거주 청소년 중에서 수련시설의 장이 위촉한다.③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지원, 사무처리, 자문을 위하여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가 담당지도자가 된다.④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27]

제27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27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①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 1388청소년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양산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②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5.9.>[전문개정 2013.12.27]

제28조

제28조 삭제 <2013.12.27>

제29조

제29조 삭제 <2013.12.27>

제30조(피상담자의 보호)

제30조(피상담자의 보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고민·고충·비행 등 제반 상담에 대한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단, 피상담자 및 타인의 생명과 신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2.27>

제31조

제31조 삭제<2018.12.27.>

제32조

제32조 삭제<2018.12.27.>

제33조(위탁운영)

제3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24.5.9.>②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의무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34조(수탁자 선정)

제34조(수탁자 선정) 제33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양산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35조(수탁자의 의무)

제3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제6조 각 항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이용 및 청소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6조(지도감독)

제36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조사,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위탁의 취소)

제3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제35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때4.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38조(운영비 보조)

제38조(운영비 보조) 시장이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제39조(입장제한)

제39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2. 전염병 감염자3.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사용제한)

제40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설의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개방제한사유 및 기한 등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3. 시설의 개·보수, 증축 등의 공사를 할 때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41조(준용규정)

제41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관련부처 장관이 정한 지침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27, 2018.12.27., 2024.5.9.>②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2조

제42조 삭제 <2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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