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문화적 자산과 특색 있는 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제”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여 문화예술, 관광, 주민화합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중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 “주최자”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3. “주관단체”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축제에 대하여 적용한다.1. 원동매화축제2. 물금벚꽃축제3. 양산웅상회야제4. 양산삽량문화축전5.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경연대회,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기념식, 종교단체 행사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2.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문화예술행사3. 농ㆍ수ㆍ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4. 그 밖에 가요제 및 시 부서별 추진 행사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특성이 없는 행사
제4조(축제의 육성)
제4조(축제의 육성) 시장은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축제 지원 등)
제5조(축제 지원 등)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거나, 무료 순환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주관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등)
제6조(안전관리 등)① 주관단체는 축제 진행 및 관리, 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축제와 관련된 제반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가진다.② 주관단체는 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인가ㆍ허가, 신고 등을 사전 협의에 따른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주관단체는 축제 개최에 따라 관련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축제 지도 및 감독)
제7조(축제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주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ㆍ활동 또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에 그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축제위원회 설치)
제9조(축제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축제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2. 축제 관련 기획,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등에 관한 사항3. 유사 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4. 축제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축제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과 축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서 사전 심의)
제13조(사업계획서 사전 심의)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축제의 주관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 6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예산의 적합성, 축제 기획, 프로그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14조(축제의 자립화)
제14조(축제의 자립화)① 주관단체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관단체 등은 관계법령 및 단체의 정관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권,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입장권,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하며, 양산시민에게는 할인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④ 주관단체는 축제 수입금의 관리를 전산화 등을 통해 자동화하고 각종 서류ㆍ장부 등을 비치하여 정확성ㆍ능률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여야 한다.⑤ 주관단체는 축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축제 개최 준비와 운영 등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⑥ 수익금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잔액은 다음 연도 축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후원 및 협찬)
제15조(후원 및 협찬)① 주관단체는 축제 운영을 위하여 민간 후원 및 협찬을 받을 수 있다.② 주관단체는 후원 및 협찬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 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원 및 협찬금은 축제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축제 평가)
제16조(축제 평가)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축제에 대하여 매년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성과 평가는 축제가 종료된 후 실시하고 주관단체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평가 계획과 내용을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주관단체는 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연도 축제 예산에 반영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정산)
제17조(정산) 주관단체는 축제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축제 기간 중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과 경비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위원회에 세부 정산내역을 증명서류를 갖추어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