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3조의2(예탁 의무)
제3조의2(예탁 의무)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각 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2023.7.3., 2024.5.9.>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양산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12.11.>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제6조(이자)
제6조(이자)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1. 각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⑤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7조의2(임기)
제7조의2(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7.3.>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담당관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1.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