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령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22.,2018.10.31., 2021.12.22.〉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령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부군수2.군수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단장 및 과장급<개정 2018.10.31., 2021.9.29.>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개정2009. 5.22., 2017.10.10.,2018.10.31., 2021.12.22.〉4.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본청의 담당관, 단장 및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개정 2018.10.31., 2021.9.29.〉5.읍·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