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2-20 시행 2017-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사망장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원인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기간연장신청시설)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기간연장신청시설)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기간연장신청시설)조성묘지( ) , 납골당( )조성묘지( ) , 납골당( )조성묘지( ) , 납골당(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기간연장신청시설)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기간연장신청시설)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기간연장신청시설)
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제4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의령군수 귀하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제4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의령군수 귀하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제4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의령군수 귀하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제4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의령군수 귀하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제4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의령군수 귀하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제4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의령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제2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허가증

사용 시설명 칭
사용 시설구 분일반묘지( ) , 납골묘지( )일반묘지( ) , 납골묘지( )일반묘지( ) , 납골묘지( )
사용 시설소 재 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
사용 시설번 호규 모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사 망 장 소
사망자사망일자사 망 원 인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사망자 와의 관 계
사용허가기간사용허가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사용허가조건사용허가조건뒷면기재뒷면기재뒷면기재
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제4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제4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제4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제4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제4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서식]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허가증(제2조 관련)

[후면]

[별지 제3호서식] 장묘시설사용(변경)자신고서

사용 시설명 칭
사용 시설구 분조성묘지( ) , 납골당( )조성묘지( ) , 납골당( )조성묘지( ) , 납골당( )
사용 시설소 재 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
사용 시설번 호규 모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 사항
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전화번호 : 의령군수 귀하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전화번호 : 의령군수 귀하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전화번호 : 의령군수 귀하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전화번호 : 의령군수 귀하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전화번호 : 의령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3호서식]
장묘시설사용(변경)자신고서(제6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공설공원묘지 위탁관리 계약서

[별지 제 4호서식]
공설공원묘지 위탁관리 계약서(제9조 관련)
 정곡면 예둔리 공설공원묘지의 관리운영을 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운영함에 있어 위탁자인 의령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갑"은 "을"에게 정곡면 예둔리 공설공원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한다.
제 2조 "을"은 정곡면 예둔리 공설공원묘지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의령군공설묘지
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동조례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조 정곡면 예둔리 공설공원묘지의 모든 분묘 및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
자로서 관리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분묘 및 시설물의 재산은 군수로부터 연장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조 "을"은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묘지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묘지를 사용
토록 하여야 하며, 분묘 등의 설치 위치 및 방법을 묘지사용허가서에 따라 
묘지사용자에게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 5조 "을" 은 묘지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하며, 묘지의 이상유무를 매일
점검하여야 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조 "을"은 묘지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 7조 "갑"은 "을"에게 묘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의령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 8조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9조 "갑"은 조례 제16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0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갑"과 "을"의 쌍방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
을 작성하여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의령군수 
(을)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설묘지(납골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묘지(납골시설)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6조제2항에서 "기타 군수가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사회복지시설 수용자2. 시체를 처리할 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자②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정곡면 가현리, 백곡리, 예둔리 거주주민 : 100%2. 정곡면 가현리, 백곡리, 예둔리를 제외한 정곡면 거주주민 : 50%

제4조(실비부담)

제4조(실비부담) 공설묘지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설묘지(납골시설) 사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매장에 따른 석물 또는 납골용기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1. 매장 부대비용 : 비석, 상석 등의 재료비 및 작업비2. 납골 부대비용 : 납골용기 및 납골시설 설치비

제5조(묘지·납골시설 사용)

제5조(묘지·납골시설 사용)①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의 사용은 사용신청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허가 한다.②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 사용신청시 부부안치를 희망할 때에는 배정순서에 의거 묘지 또는 안치단을 배정할 수 있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공공사업 추진으로 발생되는 지장분묘중 유연분묘에 한하여 유족이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의 사용을 희망할 때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한 후 사용케 할 수 있다.

제6조(변경신고)

제6조(변경신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분묘의 구조등)

제7조(분묘의 구조등)① 공설묘지내의 분묘의 형태는 개량형 분묘로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240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봉분에는 잔디를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분묘에는 가로 55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 두께 15센티미터이내의 상석을 화강암 또는 오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석 전면부에 피매장자의 성명, 기타 묘지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케 할 수 있다.③ 묘지에 비석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묘와 상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석물 등은 설치하지 못한다.

제8조(분묘의 관리책임)

제8조(분묘의 관리책임) 공설묘지내 분묘의 관리는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벌초 및 사토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탁)

제9조(운영위탁)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공설묘지 사용료등의 수입 중 관리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50퍼센트를 매 1년마다 의령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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