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의령군 군민대상 수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
제2조(시상 및 시기)
제2조(시상 및 시기) 의령군 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은 3년마다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의령 홍의장군 축제 및 의령군민의 날 행사시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6.3.> <단서신설 2020.6.3.>
제3조(시상부문)
제3조(시상부문)① 군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1. 효행상2. 산업경제상3. 사회봉사상4. 문화예술상 또는 체육상② 군민대상은 부문별로 한 사람 및 하나의 사업체를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상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해당 부문을 시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6.3.>
제4조(군민대상심사위원회)
제4조(군민대상심사위원회)① 수상대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사회에 덕망이 높고 해당 부문에 전문지식이나 조예가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6.3.>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단서신설 2020.6.3.>④ 위원장은 필요시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7.12.20.>
제5조(수상자결정 및 시상)
제5조(수상자결정 및 시상) 수상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군수에게 추천하며 군수가 시상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0.>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삭제 <2017.12.20.>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일비와 여비)
제9조(일비와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0.6.3.>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