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건의 제목
지자체연번연번
소관 부서국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관ㆍ 과장ㆍ소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단체건의계기 (건의일자)건의계기 (건의일자)
건의 내용(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
건의 내용
당초 검토 결과□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수용곤란
당초 검토 결과(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검토 결과□ 수용□ 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재검토 결과
추진 일정
규제사무명관리번호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소관부서국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부서담당관ㆍ 과장ㆍ소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정·개정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
제정·개정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근거규정> ○ <주요내용> ○ <검토내용> ○<근거규정> ○ <주요내용> ○ <검토내용> ○<근거규정> ○ <주요내용> ○ <검토내용> ○<근거규정> ○ <주요내용> ○ <검토내용> ○
추진일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별지 제2호서식] 규제심사요청서

①규제 사무명
②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③규제목적
④규제내용○ 규제(제정) 취지 및 이유 ○ 규제(제정) 주요내용
⑤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법령 등 내용
⑥신설 또는 강화 등 사유
⑦규제의 존속 기한
⑧관련부서 및 민간ㆍ단체 의견
⑨첨부자료규제영향분석서 등
1.규제사무명 (조례명)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
1.규제사무명 (조례명)신설강화존속 기한 연장
3.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4.근거 법령 등
5.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6.규제존속 기한과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7.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항 목항 목분 석 내 용
1.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규제목표의 실현가능성
3.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본규제 중복여부
4.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5.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7.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8.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9.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1.규제사무명
2.규제내용
3.관련부서/민간단체의견의견조회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
4.자체심사의견 (규제범위, 방법 등)
5.첨부자료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표준 조례안, 관련공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규제심사요청서

규제영향분석서
Ⅰ. 규제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의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의견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부서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신설규제 등의 심사)

제3조(신설규제 등의 심사)①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에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소관 부서장은 해당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을 의령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3.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제4조(심사 및 개선권고)

제4조(심사 및 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심사의 요청)

제5조(재심사의 요청)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4조제2항제4호의 기한까지 재심사 대상 규제 내용과 재심사 요청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청취 등)

제6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③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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