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의령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의령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등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2.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가. 의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관계인이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3.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보조금 지원)

제11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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