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이미용 목욕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이·미용 및 목욕권> 
5㎝
老
敬
 〈 앞 면 
 의 령 군 
〉
 10㎝
 〈 뒷 면 〉

[별지 제2호서식] 노인 이·미용및 목욕권 수불대장

노인 이·미용 및 목욕권 수불대장노인 이·미용 및 목욕권 수불대장노인 이·미용 및 목욕권 수불대장담당자담당과장결 재
노인 이·미용 및 목욕권 수불대장노인 이·미용 및 목욕권 수불대장노인 이·미용 및 목욕권 수불대장결 재
구분일련번호 (이·미용 및 목욕권)일자보유 매수지급 매수잔량 매수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노인 이·미용및 목욕권 배부대장

일련 번호성명생년월일주소지급일지급 매수수령자 (서명 및 날인)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노인 이·미용 및 목욕권 배부대장

[별지 제4호서식]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급 청구서

업 소 명대 표 자
사 업 명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사업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사업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사업
청구금액₩ 원 (금 원)₩ 원 (금 원)₩ 원 (금 원)
사용매수매이용자수명
예금주명금융기관
계좌번호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의령군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받은 이ㆍ미용 및 목욕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 (최초 청구 시 1회에 한정함) 3. 통장사본※ 구비서류 1. 받은 이ㆍ미용 및 목욕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 (최초 청구 시 1회에 한정함) 3. 통장사본※ 구비서류 1. 받은 이ㆍ미용 및 목욕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 (최초 청구 시 1회에 한정함) 3. 통장사본※ 구비서류 1. 받은 이ㆍ미용 및 목욕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 (최초 청구 시 1회에 한정함) 3.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급 청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2조(지원 대상자)

제2조(지원 대상자)①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의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령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6.30., 2023.11.15.>②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개정 2021.6.30.>

제3조(지원방법 및 기준)

제3조(지원방법 및 기준)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 대상자에게 이ㆍ미용 및 목욕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이ㆍ미용 및 목욕업소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개정 2021.6.30.>②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권을 제작하여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6.30.>1. 이용권의 지원금은 1매당 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1.6.30.>2. 이용권은 반기별 8매를 지급 한다. 다만, 지급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5.12.17>

제4조(지원 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제4조(지원 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지원 대상자는 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1.6.30.>

제5조

제5조 <삭제 2021.6.30.>

제6조(이용권의 사용)

제6조(이용권의 사용) <제목개정 2021.6.30.>① 이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이·미용 및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이용권에 별도로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21.6.30.>② 이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용 및 목욕업소 사업주는 지원 대상자 본인임을 확인 후 이용권을 수령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7조(업무협약)

제7조(업무협약) 군수는 (사)대한미용사회 의령군지부, (사)한국이용사회 의령군지부 및 (사)한국목욕업회 의령군지부(이하 "각 협회"라 한다)와 이용권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각 협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미용 및 목욕업소에 대하여 개별로 이용권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8조(이용권 정산)

제8조(이용권 정산) <제목개정 2021.6.30.>① 제7조의 협약에 따라 이용권을 받은 이ㆍ미용 및 목욕업소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 청구서에 받은 이용권,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갖추어 군수에게 정산을 청구한다. <개정 2021.6.30.>② 군수는 이용권 정산 청구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지급 청구서에 첨부된 계좌로 정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6.30.>

제9조(환수처리 등)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산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이용권 수불 관리)

제10조(이용권 수불 관리) 군수와 읍·면장은 이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개정 2021.6.3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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