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23 시행 2025-04-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산물가공지원실 장비 사용료

구분장비명1회 최대사용량사용료 (원/kg, 시간)비고
건조동결건조기원물 40kg5,000
건조냉풍제습건조기원물 100kg1,000
건조소형건조기원물 10kg1,000
분쇄미립 200mesh건조 5kg10,000
분쇄일반 50mesh건조 10kg2,000
복합제환기 (제환+당의+건조)분말 5kg2,000
복합진공저온농축추출기 (추출기+포장기)원물 60kg1,000
복합착즙기 (착즙+살균+여과+포장)원물 100kg1,000
포장스틱포장기원물 제한없음 (1일 6시간 사용)1,000포장재 본인준비
포장삼면포장기원물 제한없음 (1일 6시간 사용)1,000포장재 본인준비
포장진공포장기원물 제한없음 (1일 6시간 사용)1,000포장재 본인준비
포장밴드실러원물 제한없음 (1일 6시간 사용)1,000포장재 본인준비
기타볶음기건조 20kg2,000
기타곡류팝핑기원물 10kg2,000
기타앙금솥원물 20kg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농산물가공지원실 장비 사용료(제8조 관련)

 ※ 농산물 가공 시제품 및 가공품 생산 판매를 위한 장비 이용에 한하며, 
 원물상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그 외 장비는 유사장비에 준함.

[별표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시설기준 설정

[별표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시설기준 설정(제9조 관련)
○ 작업장
- 포장실, 분쇄실(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공정)은 격실로 분리되어야한다.
- 바닥은 내수처리 및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작업장은 자연환기 또는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발생되는 하수는 하수관(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시설로 유입되게 하여야 한다.
○ 식품취급시설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먹는 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
-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창고 등의 시설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운반시설
-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 기타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및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12.20.>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 하여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0.>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고 <개정 2017.12.20.>나. 100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으며 <개정 2017.12.20.>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일 것 <개정 2017.12.20.>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 사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시와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 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 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식품 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식품 가공사업에 대한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4. 식품 가공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치)

제6조(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치)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식품제조업 등록)

제7조(식품제조업 등록)① 가공지원센터는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물 식품제조업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식품제조업을 등록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 식품관련 전문능력 및 가공기술, 위생, 판매능력 등 일정조건을 갖춘 농업인을 선정하여 생산한 가공품을 판매하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8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① 농산물 가공시설 및 장비 사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12.20.>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하는 사용자는 그 사유를 적어 군수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③ 사용료 징수와 수입금 처리절차 등은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의령군 수입증지 조례」에 정하는 대로 따른다. <개정 2017.12.20., 2020.6.3., 2025.4.23.>④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3.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제9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제9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①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을 하려는 농업인 등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지도ㆍ감독)

제10조(조사 및 지도ㆍ감독) 군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생산ㆍ판매 등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제11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위생관리)

제12조(위생관리)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ㆍ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13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제14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제15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군수는 군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제16조(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① 소규모 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3. 식품가공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가공사업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8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구성 시 지역주민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고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의령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사업자의 지원,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식품안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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