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령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규정함으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6.09.28., 2021.12.22., 2023.7.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무전결사항은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6.09.28., 2018.9.28.>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결재사항과 부군수, 국장, 담당관, 단장, 과장, 소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 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28., 2021.9.29., 2023.7.5.>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21.9.29.>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 사항 <신설 2018.9.28.>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 계획의 결정다.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담당관, 단장, 과장 및 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8.9.28., 2021.9.29.>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담당관, 단,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1.9.29.>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마.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바.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사. 법규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개정 2023.7.5.>5.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전문개정 2016.09.28.]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본청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 읍·면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4. 4.13., 2016.09.28., 2023.7.5.>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ㆍ담당관ㆍ단장ㆍ과장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9.28., 2021.9.29.>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8., 2018.9.28.>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09.28., 2018.9.28.>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28.>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개정 2016.09.28.>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23.7.5.>②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8.9.28.>② 결재권자 또는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6.09.28.>
제10조
제10조 삭제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