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24.>2.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3.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결과 위생관리 등급이 황색등급 이상인 위생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9.12.24.>4.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5.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알뜰한 식단, 나트륨 줄이기 등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6. “위생등급 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를 말한다. <신설 2019.12.24.>7. “위생 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9.12.24.>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음식점2. 좋은 식단 실천업소3. 우수업소4. 위생등급 지정업소 <신설 2019.12.24.>5. 위생 관련 단체 <신설 2019.12.24.>6. 그 밖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개정 2019.12.24.>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지역사회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낡은 위생업소의 주방, 화장실, 객실,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2. 안전한 위생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3.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사업 <신설 2019.12.24.>4.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선진 외식 문화 체험, 현장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 <신설 2019.12.24.>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2.24.>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 수립 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위생업소 시설개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의령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2. 최근 2년 이내 시설개선비 등 금전적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3.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의령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의령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위생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12.24.>2. 관광,경제, 음식문화 및 위생분야에 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19.12.24.>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24.>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3., 2025.4.23.>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