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운영자”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자연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사람 및 「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1.15.>2. “현장책임자”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사용안내, 시설물관리, 사용료 징수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제3조(시설사용료)
제3조(시설사용료) 조례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 <신설 2025.1.2.>
제4조(사용권 발매 등)
제4조(사용권 발매 등)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권을 발매한다. <개정 2023.11.15.>② 현장책임자는 그 날 발매한 사용권을 별지 제2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고 관리운영자에게 매월 1회 이상 발매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5.1.2.>]
제5조(근무일지 비치ㆍ보고)
제5조(근무일지 비치ㆍ보고)① 현장책임자는 안전점검 등 근무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그 사항을 관리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운영자는 사용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제4조에서 이동 <2025.1.2.>]
제6조(원상복구)
제6조(원상복구) 조례 제12조에 따른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은 손실을 입은 시설물이나 수목(자연석을 포함한다)의 복구에 드는 당시의 실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11.15.>[제5조에서 이동 <2025.1.2.>]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자연휴양림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려는 자(갱신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ㆍ운영(갱신)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5.1.2.>]
제8조(재정보증)
제8조(재정보증) 현장책임자는 「의령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5.1.2.>]
제9조(예외 규정)
제9조(예외 규정) 수탁자는 제7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