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권

사용권(원본) 일련번호: 시 설 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 ~ ) 요 금: 원 의 령 군 수(인)사용권(영수증) 일련번호: 시 설 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 ~ ) 요 금: 원 의 령 군 수(인)
1. 사용권은 사용계약 기간에 한정하여 유효함. 2. 사용권은 지정된 단위시설에서 사용 가능함. 3. 자연휴양림 시설에서 도난사고 발생 시 도난품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1. 사용권은 사용계약 기간에 한정하여 유효함. 2. 사용권은 지정된 단위시설에서 사용 가능함. 3. 자연휴양림 시설에서 도난사고 발생 시 도난품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1.15.>
시설 사용권(각 시설물별)
<앞 면>

<뒷 면>

 ※ 규격 : 150mm * 65mm
 ※ 무료 사용자도 시설사용권 배부(요금 0원으로 표기)

[별지 제2호서식] 자연휴양림 사용권 발매부

현장책임자담 당운영자 (과 장)결 재
결 재
구분시 설 명시 설 명일련번호매수 (매)단가(원)금액비고
계계계(일계/누계)
사 용 권주차장소·중형
사 용 권주차장대 형
사 용 권숲속의 집노각동
사 용 권숲속의 집벌집동
사 용 권숲속의 집단체동
사 용 권카 라 반카 라 반
사 용 권야 영 장야 영 장
사 용 권네트어드벤처네트어드벤처
사 용 권어린이물놀이장어린이물놀이장
사 용 권세미나실세미나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연휴양림 사용권 발매부

[별지 제3호서식] 자연휴양림 근무일지

현장책임자운영자 (담 당)결 재
결 재
직급성명서명직급성명서명
구분주차장주차장숲속의 집숲속의 집숲속의 집카라반야영장네트 어드벤처어린이 물놀이장세미나실
구분소·중대형노각동벌집동단체동카라반야영장네트 어드벤처어린이 물놀이장세미나실
시설수대대동동동대개
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연휴양림 근무일지
 . . .( 요일) 날씨 :
 

 
1. 근무자

2. 이용인원 및 사용실적

3. 특기 사항

 ※ 주요 활동 사항, 시설 보수 및 관리 사항, 주요 인사 방문 사항, 각종 사건 등

[별지 제4호서식] 위탁운영(갱신)신청서

신 청 인법인 또는 단체명전화 번호전화 번호
신 청 인소재지
신 청 인대표자 성명(남/여)(남/여)법인 번호법인 번호법인 번호
신 청 인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신청 사항운영 목적
신청 사항운영(갱신)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 사항주요 사업 내용
자산 현황자산 현황
연간 예산액(천원)연간 예산액(천원)계운영주체 부 담 금운영주체 부 담 금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기 타
연간 예산액(천원)연간 예산액(천원)
기타 사항기타 사항
「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주 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주 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주 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주 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주 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주 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주 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주 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주 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구비 서류> 1. 위탁관리 운영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구비 서류> 1. 위탁관리 운영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구비 서류> 1. 위탁관리 운영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구비 서류> 1. 위탁관리 운영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구비 서류> 1. 위탁관리 운영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구비 서류> 1. 위탁관리 운영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구비 서류> 1. 위탁관리 운영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구비 서류> 1. 위탁관리 운영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구비 서류> 1. 위탁관리 운영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위 탁·운 영(갱 신) 신 청 서

[별표] 사용료

시 설시 설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주 차 장주 차 장소ㆍ중형1대/1일2,000원승용차, 16인승 미만 승합차, 1톤 미만 화물차
주 차 장주 차 장대 형1대/1일4,000원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이상 화물차
시 설시 설구 분기 준사용료사용료비 고
시 설시 설구 분기 준성수기, 주말비수기, 주중비 고
숲속의 집 (단독형)노각동 (9동)6인용 (35㎡-11평)1실/1일130,000원100,000원거실, 주방, 욕실,침실(복층), 주차료(2대)포함
숲속의 집 (단독형)벌집동 (5동)8인용 (56㎡-17평)1실/1일150,000원120,000원거실, 주방, 욕실, 침실2, 주차료(2대)포함
숲속의 집 (단독형)단체동 (1동)15인용 (104㎡-32평)1실/1일220,000원180,000원거실, 주방, 욕실2, 침실3, 주차료(3대)포함
카라반고정식 (8대)4인용 (17.5㎡-5평)1대/1일120,000원100,000원주차료(1대)포함
야영장(17면)야영장(17면)공통1면/1일30,000원30,000원전기사용 가능, 주차료(1대)포함
시 설구 분기 준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시 설구 분기 준어린이청소년, 어른비 고
네트모험시설1,350㎡1시간6,000원8,000원숲체험 및 네트모험시설 이용 교육 시 재료비 부과 가능
어린이 물놀이장썬베드·샤워장 사용료 포함4시간5,000원숙박 및 야영장 사용객 무료
시 설구 분기 준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시 설구 분기 준주말주중비 고
세미나실 (소회의실)44.72㎡ (24인)1시간20,000원1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설사용료
1. 일반기준
 가.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다. “주말”이란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라.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말한다.
 마.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가. 주차장 (※ 최초 1시간 주차료 무료)

나. 숙박 및 야영시설

 비고 
 1.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2. 사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 추가 징수
 3. 기준 인원 초과 시 1명당 1만원 추가 징수하며, 초과 인원은 2명 이하로 제한
 4. 인원 외 침구류 추가 시 세트당 5천원 추가 징수
 다. 레포츠 시설

 라. 세미나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운영자”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자연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사람 및 「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1.15.>2. “현장책임자”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사용안내, 시설물관리, 사용료 징수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제3조(시설사용료)

제3조(시설사용료) 조례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 <신설 2025.1.2.>

제4조(사용권 발매 등)

제4조(사용권 발매 등)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권을 발매한다. <개정 2023.11.15.>② 현장책임자는 그 날 발매한 사용권을 별지 제2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고 관리운영자에게 매월 1회 이상 발매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5.1.2.>]

제5조(근무일지 비치ㆍ보고)

제5조(근무일지 비치ㆍ보고)① 현장책임자는 안전점검 등 근무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그 사항을 관리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운영자는 사용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제4조에서 이동 <2025.1.2.>]

제6조(원상복구)

제6조(원상복구) 조례 제12조에 따른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은 손실을 입은 시설물이나 수목(자연석을 포함한다)의 복구에 드는 당시의 실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11.15.>[제5조에서 이동 <2025.1.2.>]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자연휴양림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려는 자(갱신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ㆍ운영(갱신)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5.1.2.>]

제8조(재정보증)

제8조(재정보증) 현장책임자는 「의령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5.1.2.>]

제9조(예외 규정)

제9조(예외 규정) 수탁자는 제7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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