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사용료

시 설시 설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주 차 장주 차 장소ㆍ중형1대/1일5,000원 이내승용차, 16인승 미만 승합차, 1톤 미만 화물차
주 차 장주 차 장대 형1대/1일5,000원 이내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이상 화물차
시 설시 설구 분기 준사용료사용료비 고
시 설시 설구 분기 준성수기, 주말비수기, 주중비 고
숲속의 집 (단독형)노각동 (9동)6인용 (35㎡-11평)1실/1일150,000원 이내130,000원 이내
숲속의 집 (단독형)벌집동 (5동)8인용 (56㎡-17평)1실/1일180,000원 이내150,000원 이내
숲속의 집 (단독형)단체동 (1동)15인용 (104㎡-32평)1실/1일280,000원 이내220,000원 이내
카라반고정식 (8대)4인용 (17.5㎡-5평)1대/1일150,000원 이내120,000원 이내
야영장(17면)야영장(17면)공통1면/1일40,000원 이내30,000원 이내
시 설구 분기 준사용료사용료비 고
시 설구 분기 준어린이청소년, 어른비 고
네트모험시설1,350㎡1시간10,000원 이내10,000원 이내
어린이 물놀이장썬배드·샤워장 사용료 포함4시간5,000원 이내- 숙박 및 야영장 사용객 무료
시 설구 분기 준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시 설구 분기 준주말주중비 고
세미나실 (소회의실)44.72㎡ (24인)1시간30,000원 이내20,000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사용료
1. 일반기준
 가.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다. “주말”이란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라.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말한다.
 마.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가. 주차장 (※ 최초 1시간 주차료 무료)

나. 숙박 및 야영시설

 비고 
 1.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2. 사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 추가 징수
 3. 기준 인원 초과 시 1명당 1만원 추가 징수하며, 초과 인원은 2명 이하로 제한
 4. 인원 외 침구류 추가 시 세트당 5천원 추가 징수
 다. 레포츠 시설

 비고 
 1. 어린이는 13세 이하 초등학생까지 적용
 라. 세미나실

[별표 2]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

감 면 대 상감면율
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및 의령군 명예군민증 소지자50%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0%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0%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2호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30%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정30%
바. 19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가정30%
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수련활동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30%
아. 갑을골권역, 자굴산권역 및 천하장사골권역 숙박객30%
자. 자연휴양림 내 숙박 및 야영객이 레포츠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30%
차. 의령군과 자매결연 도시인 사천시민(사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30%
카. 단체사용자(20명 이상)30%
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 중 제6호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30%
비고 1.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비수기 주중에 한정한다. 3.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비고 1.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비수기 주중에 한정한다. 3.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
1. 시설사용료 면제 기준
 가. 국가 또는 의령군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자연휴양림 단체사용 신청서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표자주 소주 소
대상시설물대상시설물대상시설물
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인원 수명(남: 명, 여: 명)
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
「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단체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단체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단체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단체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단체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단체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령군수 귀하
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 대장

연번사용자사 유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연번사용자사 유시설명사용 기간입실 시간퇴실 시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의령군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 <개정 2023.11.15.>

제3조(사용시간)

제3조(사용시간)① 자연휴양림 내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숙박 및 야영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5.>1. 숙박시설: 사용 당일 14시 ∼ 마지막 사용일 11시2. 야영시설: 사용 당일 14시 ∼ 마지막 사용일 11시 <개정 2023.11.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③ 자연휴양림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1.15.>1.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아닌 다음날)2. 제11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 개정 및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11.15.]

제4조(시설사용료)

제4조(시설사용료)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 징수기준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표시되지 아니한 시설의 사용료는 유사한 항목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4.12.26.>② 사용권은 안내소에서 발매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약이나 순회 방법으로도 발매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의령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11.15.]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국가 등 감면 대상자에게는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11.15.]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일의 다음날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 결제를 완료할 시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23.11.15.>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15.>④ 예약금은 시설사용료 전액으로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사용신청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결제를 완료할 시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1.15.>⑥ 단체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비수기 주중에 한해 사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합예약시스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사용 승인일 다음 날 23시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신설 2023.11.15.>[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11.15.]

제7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제7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원활한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및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때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및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제2항제3호의 경우 주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대장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11.15.]

제8조(관리자 예약)

제8조(관리자 예약)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가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본조 신설 2023.11.15.]

제9조(매매·교환 등 금지)

제9조(매매·교환 등 금지)① 자연휴양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예약 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본인 사용의 예외로 하되, 자연휴양림 사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본조 신설 2023.11.15.]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등)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등) 사용신청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11.15.]

제11조(사용제한 등)

제11조(사용제한 등)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보호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2. 산불 또는 산사태 등으로 사용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3. 국가 또는 군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한 경우4. 산림문화 보전을 위하여 병해충 방제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5. 시설을 개수·보수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위치·면적·기간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고성방가 및 소란 등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4. 사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5.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된 곳 이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6. 동ㆍ식물의 무단 채집, 토석 채취 및 산림의 형질변경 행위7. 자연휴양림 시설물을 이전ㆍ훼손ㆍ파괴 등을 하는 행위8.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각종 영업을 하는 행위9. 그 밖에 시설사용 약관을 위반하는 사람[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11.15.], [본조 개정 2023.11.15.]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군수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시설이나 수목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11.15.]

제1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11.15.]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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