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15.>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의령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1.15.>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1.15.>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3.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4.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개정 2023.11.15.]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②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27., 2023.11.15.>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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