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의령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의령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5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1. 5., 2012.12.26., 2013.7.31., 2014.8.6., 2015.07.29., 2016.12.21., 2017.7.5., 2017.12.20., 2018.9.28., 2020.12.16., 2022.4.20., 2023.7.5.>1. 집행기관의 정원: 636명 <개정 2012. 1. 5., 2012.12.26., 2013.7.31., 2014.8.6., 2015.07.29., 2016.12.21., 2017.7.5., 2017.12.20., 2018.9.28., 2020.12.16.>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개정 2022.4.20., 2023.7.5.>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9.28.>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신설 2021.9.29.>, <삭제 2024.8.28.>
제6조의2(한시정원)
제6조의2(한시정원) 제4조의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2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