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23 시행 2025-04-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1호서식]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항 목수집·이용 목적보유·이용 기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처리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급계좌명예수당 신청 및 관리지급사유 소멸시까지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30일
신 청 인성 명(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
지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명예금주명
지급계좌계좌번호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명예수당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항 목수집·이용 목적보유·이용 기간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급계좌사망위로금 신청 및 관리3년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30일30일
사 망 자성 명(남/여)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일자
신 청 인성 명(남/여)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관 계
신 청 인금융기관명예금주명
신 청 인계좌번호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및 사망진단서 사본 각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3.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및 사망진단서 사본 각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3.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및 사망진단서 사본 각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3.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및 사망진단서 사본 각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3.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및 사망진단서 사본 각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3.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및 사망진단서 사본 각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3.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수 수 료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및 사망진단서 사본 각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3.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및 사망진단서 사본 각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3.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및 사망진단서 사본 각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3.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및 사망진단서 사본 각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3.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및 사망진단서 사본 각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3.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및 사망진단서 사본 각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3.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명예수당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20, 2012.8.1., 2014.4.9., 2021.11.10., 2025.4.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2. 「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②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에 한정한다)의 유족으로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신설 2014.4.9.〉 <개정 2021.11.10., 2025.4.23.>③ 삭제 <2025.4.23.>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급 기준일 현재 의령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9.29., 2012.8.1., 2014.4.9., 2017.10.10.>, <단서삭제 2017.10.10.>1. 〈삭제 2012.8.1.〉2. 〈삭제 2012.8.1.〉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0.09.29, 2012.8.1., 2013.12.18., 2014.4.9., 2016.07.13., 2021.11.10., 2025.4.23.>1.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 전몰군경 유족에게는 월 10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월 8만원의 명예수당 지급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3. 6.25참전 유공자에는 위문금 10만원 지급(연 1회)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9.〉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③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4.9.〉 <개정 2021.11.10.>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4.4.9.〉

제7조(수당의 지급)

제7조(수당의 지급)① 〈삭제 2010.09.29〉② 명예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0.09.29., 2014.4.9., 2016.07.13.〉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④ 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4.4.9.〉

제8조(수당 지급중단)

제8조(수당 지급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4.9.〉1.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0.>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