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의 개정)
제1조(「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의 개정 )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한다.
제2조(「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제2조(「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 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신청인란과 별지 제4호서식 중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란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3조(「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의 개정)
제3조(「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의 개정 ) 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부과자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4조(「진주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4조(「진주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진주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5조(「진주시 포상조례」의 개정)
제5조(「진주시 포상조례」의 개정 ) 진주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6조(「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제6조(「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의 개정 )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신고인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7조(「 진주시 주차장조례 」의 개정)
제7조(「 진주시 주차장조례 」의 개정 )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8조(「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8조(「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지역자율방재단원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9조(「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9조(「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제10조(「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 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사망자란과 신고자란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11조(「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1조(「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서식중 신청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12조(「진주시 4세대 이상 가정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2조(「진주시 4세대 이상 가정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진주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자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13조(「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의 개정)
제13조(「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의 개정 ) 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란과 지원대상자란, 별지 제2호서식 중 지원대상자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14조(「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제14조(「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15조(「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의 개정)
제15조(「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의 개정 )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16조(「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개정)
제16조(「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개정 )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뒤쪽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17조(「진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제17조(「진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 진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란·대리인란·피신청인란, 별지 제2호서식 중 신청인란·대리인란·피신청인란, 별지 제3호서식 중 신청인란·대리인란·피신청인란, 별지 제4호서식 중 신청인란·대리인란·피신청인란, 별지 제5호서식 중 신청인란·대리인란·피신청인란, 별지 제6호서식 중 신청인란·대리인란·피신청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18조(「진주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8조(「진주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진주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19조(「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의 개정)
제19조(「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의 개정 )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자 인적사항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제2호라목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20조(「진주시 수리계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
제20조(「진주시 수리계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 ) 진주시 수리계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21조(「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21조(「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사육자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22조(「진주시 수질검사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
제22조(「진주시 수질검사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 ) 진주시 수질검사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신청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23조
제23조(「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의 개정 )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자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