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7-08-09 시행 2007-08-09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일 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장 소진주시 읍․면․동 노상진주시 읍․면․동 노상진주시 읍․면․동 노상진주시 읍․면․동 노상진주시 읍․면․동 노상
자 동 차 번 호차종차명
관 련 법 규「도로교통법」제 조 위반「도로교통법」제 조 위반「도로교통법」제 조 위반「도로교통법」제 조 위반「도로교통법」제 조 위반
취 급 자진주시 교통행정과 (인)진주시 교통행정과 (인)진주시 교통행정과 (인)진주시 교통행정과 (인)진주시 교통행정과 (인)
자동차인수장소견인자동차 보관관리소견인자동차 보관관리소견인자동차 보관관리소견인자동차 보관관리소견인자동차 보관관리소
문 의 처견인자동차 보관관리소 (전화 )견인자동차 보관관리소 (전화 )견인자동차 보관관리소 (전화 )견인자동차 보관관리소 (전화 )견인자동차 보관관리소 (전화 )
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위반(불법주차․정차)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견인이동 조치하였으니 위 인수장소에 출석하시어 절차에 의해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ꃡ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위반(불법주차․정차)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견인이동 조치하였으니 위 인수장소에 출석하시어 절차에 의해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ꃡ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위반(불법주차․정차)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견인이동 조치하였으니 위 인수장소에 출석하시어 절차에 의해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ꃡ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위반(불법주차․정차)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견인이동 조치하였으니 위 인수장소에 출석하시어 절차에 의해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ꃡ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위반(불법주차․정차)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견인이동 조치하였으니 위 인수장소에 출석하시어 절차에 의해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ꃡ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위반(불법주차․정차)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견인이동 조치하였으니 위 인수장소에 출석하시어 절차에 의해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2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납 부 자납 부 자주 소주 소
납 부 자납 부 자성 명성 명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자동차 번 호자동차 번 호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일 시일 시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장 소장 소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납입 과목납입 과목관관임시적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
납입 과목납입 과목항항견인료및 잡수입 목 보 관 료견인료및 잡수입 목 보 관 료견인료및 잡수입 목 보 관 료견인료및 잡수입 목 보 관 료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금 월(₩ )금 월(₩ )금 월(₩ )금 월(₩ )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진주시금고진주시금고진주시금고진주시금고
「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및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관료물 부과하였기에 보고합니다「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및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관료물 부과하였기에 보고합니다「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및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관료물 부과하였기에 보고합니다「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및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관료물 부과하였기에 보고합니다「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및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관료물 부과하였기에 보고합니다「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및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관료물 부과하였기에 보고합니다「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및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관료물 부과하였기에 보고합니다「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및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관료물 부과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전 제전 제담 당담 당계 장과 장
전 제전 제
년 월 일 진 주 시 장년 월 일 진 주 시 장년 월 일 진 주 시 장년 월 일 진 주 시 장년 월 일 진 주 시 장년 월 일 진 주 시 장년 월 일 진 주 시 장년 월 일 진 주 시 장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제 호제 호
납 부 자주 소주 소
납 부 자성 명성 명
위 반 내 용자동차 번 호자동차 번 호
위 반 내 용일 시일 시
위 반 내 용장 소장 소
위 반 내 용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납입 과목관관임시적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
납입 과목항항견인료및 잡수입 목 보 관 료견인료및 잡수입 목 보 관 료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금 월(₩ )금 월(₩ )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
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진주시금고진주시금고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취급자인취급자인수납인부인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제 호제 호
납 부 자주 소주 소
납 부 자성 명성 명
위 반 내 용자동차 번 호자동차 번 호
위 반 내 용일 시일 시
위 반 내 용장 소장 소
위 반 내 용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납입 과목관관임시적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
납입 과목항항견인료및 잡수입 목 보 관 료견인료및 잡수입 목 보 관 료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금 월(₩ )금 월(₩ )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
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진주시금고진주시금고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취급자인취급자인수납인부인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제 호제 호
납 부 자주 소주 소
납 부 자성 명성 명
위 반 내 용자동차 번 호자동차 번 호
위 반 내 용일 시일 시
위 반 내 용장 소장 소
위 반 내 용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납입 과목관관임시적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
납입 과목항항견인료및 잡수입 목 보 관 료견인료및 잡수입 목 보 관 료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금 월(₩ )금 월(₩ )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
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진주시금고진주시금고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취급자인취급자인수납일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견인료및보관료납부고지서원부

견인료 및 보관료수납증
(은행보관용)

견인료및보관료영수필통지서
( 송부용)

견인료및보관료납부영수증
(납부자가보관용)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견인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

제2조 (견인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①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자동차마다 운전자와 지도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마다 배치할 운전자와 지도공무원의정수등은 따로 정한다.

제3조(견인조치 요령)

제3조 (견인조치 요령)①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대상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고장으로 노상에 장기 방치된 자동차2. 사고로 노상에 장기 방치된 자동차3. 불법주차 자동차4. 제1호 또는 제2호 해당자동차로 자동차 소유자의 견인요청이 있는자동차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하는 경우 시장은 피견인차량의 안전을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견인한 경우에는 조례 제4조의규정에 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④자동차소유자가 부재중인 자동차를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견인할 경우에는 견인이동사항을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자동차소유자의 요청이 있어 견인한 경우에는 인근폐차장 또는 정비공장에견인하여야 한다.⑤견인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서면, 구두 또는전화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일시, 장소, 이동사유, 이동거리,견인대상자동차번호, 차종 및 소유자주소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제4조(납입고지 및 징수)

제4조 (납입고지 및 징수)①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는 시장이 지정한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의 납부고지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③견인료 및 보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보관관리소 지정)

제5조 (보관관리소 지정)①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견인 및 피견인자동차의 보관 및관리소는 교통소통 및 시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지정 설치해야한다.②보관 관리소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사고책임 한계)

제6조 (사고책임 한계)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피견인자동차의보관시 근무자가 자동차의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이를 봉인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과실로 봉인이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

제7조(위임규정)

제7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은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