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장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설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정기시장·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4. “임시시장”이란 임시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5.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장옥·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6.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7.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개설)
제5조(개설) 공설시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시장(市長)이 지정하는 자에게 개설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2017. 3. 9.>
제6조(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① 시장의 시설기준은 상설시장 및 정기시장은 부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②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시설개선)
제7조(시설개선)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시장의 신축, 증·개축 및 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은 시장(市長)이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5.12.21.>②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예정자로부터 분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3. 9.>
제8조(사용신고 및 허가)
제8조(사용신고 및 허가)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연장) 허가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써 사용허가 신청을 갈음하되 시장(市長)이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21.>② 시장(市長)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설시장 특성화계획 및 점포활용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21.>③ 시장(市長)은 시장사용을 허가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시장 사용자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④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연장) 허가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21, 2017. 3. 9.>⑤ 사용자가 허가사항의 변경 및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사항의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⑥ 시장(市長)은 시장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8조에 따라 시장사용시설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⑦ 시장(市長)은 사용을 허가한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2017. 3. 9.>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5.12.21.>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3. 허가 후 1개월 이내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휴업을 한 경우4.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5.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6.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7. 공익사업의 추진 등 그 밖에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청문 등)
제10조(청문 등) 시장은(市長)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5.12.21.>
제11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11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따른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②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사용갱신요구권의 기한도 또한 같다.<개정 2017. 3. 9.>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개정 2017. 3. 9.>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 사용료의 징수는 1년 단위로 하며, 1년 미만이 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2.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될 때에는 평균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3.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4.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는 매일 징수한다.
제13조(분할납부 및 사용보증금)
제13조(분할납부 및 사용보증금) <조제목 변경 2015.12.21.>① 시장(市長)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21.>②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시장(市長)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보증금 납입을 대신하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중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15.12.21.>
제15조(사용자의 관리의무)
제15조(사용자의 관리의무)① 시장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운영과 관련한 지시사항 준수 및 시장 내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시장(市長)의 허가 없이 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2.21.>③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6조(변경금지)
제16조(변경금지)① 사용자는 시장(市長)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市長)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회복토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2.21.>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고자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제17조(배상책임)
제17조(배상책임)① 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시장(市長)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② 삭제 <2015.12.21.>
제18조(설비복구)
제18조(설비복구)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취소·폐업·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12.21.>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市長)이 직권으로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5.12.21.>③ 제2항의 시설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市長)이 정한다.<개정 2015.12.21.>
제19조(보험가입)
제19조(보험가입) 시장(市長)은 시장 내 점포 등 시장(市長) 소유 시설물에 대하여 시장(市長)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제20조(판매제한)
제20조(판매제한) 시장(市長)은 시장에 반입한 물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2.21.>1. 법령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한 것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3. 사용허가 시 취급 품목외의 물품
제21조(점포배열)
제21조(점포배열) 시장(市長)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내 업종별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제22조(노점의 설치)
제22조(노점의 설치) 시장(市長)은 시장내 노점구역을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제23조(위탁관리)
제23조(위탁관리)① 시장(市長)은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관리 및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 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2.21.>② 시장(市長)이 시장을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수탁자의 임무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장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대여받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5.12.21.>④ 수탁자는 사용료 징수,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 확립, 시장건물의 유지관리, 시장 활성화 및 각종 지시사항 이행 등을 위해 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장 내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⑤ 시장(市長)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제24조(위탁관리의 취소 등)
제24조(위탁관리의 취소 등)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12.21.>1.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제25조(변상금의 징수)
제25조(변상금의 징수) 시장(市長)은 시장을 무단 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를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한다.<개정 2015.12.21.>
제26조(상인단체의 구성)
제26조(상인단체의 구성) 사용자는 다음 업무를 위하여 “상인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상인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한다.<개정 2015.12.21.>1. 시장개축 및 관리에 관한 협조2. 청소, 소방, 방범 그 밖에 시장관리에 대한 시장(市長)의 위탁사항3.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 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4. 상인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제27조(준용규정)
제27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②시장 허가·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