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8-30 시행 2017-08-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

구 분명 칭위 치
정기시장양평시장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정기시장양서시장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정기시장용두시장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정기시장양동시장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정기시장지평시장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정기시장용문시장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제3조 관련)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

[별표 2] 사용료

구분대상분류기 준사 용 료
상설시장점포토지연간 제곱미터당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상설시장점포건물〃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25
상설시장장옥토지〃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상설시장장옥건물〃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25
상설시장노점토지〃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정기시장점포토지〃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정기시장점포건물〃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15
정기시장장옥토지〃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정기시장장옥건물〃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15
정기시장노점토지〃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구분대상분류기준사용료
상설시장장옥토지1일 3.3제곱미터당600원
상설시장장옥건물1일 3.3제곱미터당1,000원
상설시장노점토지1일 3.3제곱미터당300원
정기시장장옥토지1일 3.3제곱미터당600원
정기시장장옥건물1일 3.3제곱미터당1,000원
정기시장노점토지1일 3.3제곱미터당300원
상설 및 정기시장채소, 곡물 등화물차(2t이상)대당1,000원
상설 및 정기시장채소, 곡물 등화물차(2t미만)〃600원
상설 및 정기시장채소, 곡물 등경운기〃500원
상설 및 정기시장채소, 곡물 등손수레〃3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7조제1항 관련)
사 용 료
1. 연간 사용료

2. 일일 사용료

3. 사용료의 계산 및 납부 방법
가. 연간 사용료의 경우
- 10제곱미터 이하 건물사용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
- 정기시장의 사용료는 사용료를 매월로 계산하여 납부
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계산하여 징수. 다만, 사용허가를 한 날 전에 실제 사용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날수를 포함
다. 한개 점포가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
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휴업을 하더라도 사용료 납부. 다만,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
마.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제한하는 날까지를 포함하여 계산
 바. 일일 사용료는 3.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며, 사용면적이 중간에 있을때에는 높은 기준면적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장 사용 허가신청서

신청인주소※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인접수번호접수일허가일허가일허가일허가일처리기간처리기간
신청인이름14일14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이름(명칭)이름(명칭)이름(명칭)이름(명칭)이름(명칭)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사 용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사 용 자
신 청 내 역시장명칭시장명칭시장명칭시장명칭시장명칭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
신 청 내 역[ ]점포 [ ]장옥 [ ]노점[ ]점포 [ ]장옥 [ ]노점[ ]점포 [ ]장옥 [ ]노점[ ]점포 [ ]장옥 [ ]노점
신 청 내 역업종(품목)업종(품목)업종(품목)업종(품목)업종(품목)위치 및 면적(㎡)위치 및 면적(㎡)위치 및 면적(㎡)위치 및 면적(㎡)
신 청 내 역
신 청 내 역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설치하는 시설 등 그 밖의 사항설치하는 시설 등 그 밖의 사항설치하는 시설 등 그 밖의 사항설치하는 시설 등 그 밖의 사항
신 청 내 역
산정 사용료산정 사용료산정 사용료산정 사용료산정 사용료사용보증금 납부확인(금액)사용보증금 납부확인(금액)사용보증금 납부확인(금액)사용보증금 납부확인(금액)사용보증금 납부확인(금액)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의서동의서동의서동의서동의서동의서동의서동의서동의서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상설시장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 정관)1. 사업계획서(상설시장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 정관)1. 사업계획서(상설시장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 정관)1. 사업계획서(상설시장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 정관)1. 사업계획서(상설시장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 정관)1. 사업계획서(상설시장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 정관)1. 사업계획서(상설시장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 정관)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상설시장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 정관)1. 사업계획서(상설시장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 정관)1. 사업계획서(상설시장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 정관)1. 사업계획서(상설시장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 정관)1. 사업계획서(상설시장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 정관)1. 사업계획서(상설시장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 정관)1. 사업계획서(상설시장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 정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6조제1항 관련) (개정 2016. 2. 23.)
시장 사용 허가신청서

양평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시장 사용 허가증

사 용 자이 름3x 4 사진
사 용 자생년월일3x 4 사진
사 용 자주 소3x 4 사진
허 가 내 역시 장 명사용시설
허 가 내 역업종(품목)위치(면적)( ㎡)( ㎡)
허 가 내 역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3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3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3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3년간)
허 가 내 역그 밖의 사항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
◇ 허 가 조 건 ◇ 1. 사용료, 공공요금은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2. 시장 시설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3.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시설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면 아니 되며, 시설물 등의 파손, 망실, 구조변경으로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시장에서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치하여야 합니다. 5.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 없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6. 점포, 장옥, 노점의 용도 외에 주거, 창고 등의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7. 법령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물품, 위생 또는 공익에 유해한 물품, 허가신청 시 신고한 품목 외의 물품의 취급을 금지합니다. 8. 사용자는 화재예방의 책임을 지며 시장의 영업이 끝나면 화기 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9.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은 수거하여야 합니다. 10. 사용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습니다. 11.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에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며,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2.「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 1. 사용료, 공공요금은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2. 시장 시설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3.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시설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면 아니 되며, 시설물 등의 파손, 망실, 구조변경으로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시장에서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치하여야 합니다. 5.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 없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6. 점포, 장옥, 노점의 용도 외에 주거, 창고 등의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7. 법령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물품, 위생 또는 공익에 유해한 물품, 허가신청 시 신고한 품목 외의 물품의 취급을 금지합니다. 8. 사용자는 화재예방의 책임을 지며 시장의 영업이 끝나면 화기 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9.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은 수거하여야 합니다. 10. 사용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습니다. 11.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에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며,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2.「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 1. 사용료, 공공요금은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2. 시장 시설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3.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시설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면 아니 되며, 시설물 등의 파손, 망실, 구조변경으로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시장에서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치하여야 합니다. 5.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 없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6. 점포, 장옥, 노점의 용도 외에 주거, 창고 등의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7. 법령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물품, 위생 또는 공익에 유해한 물품, 허가신청 시 신고한 품목 외의 물품의 취급을 금지합니다. 8. 사용자는 화재예방의 책임을 지며 시장의 영업이 끝나면 화기 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9.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은 수거하여야 합니다. 10. 사용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습니다. 11.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에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며,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2.「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 1. 사용료, 공공요금은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2. 시장 시설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3.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시설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면 아니 되며, 시설물 등의 파손, 망실, 구조변경으로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시장에서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치하여야 합니다. 5.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 없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6. 점포, 장옥, 노점의 용도 외에 주거, 창고 등의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7. 법령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물품, 위생 또는 공익에 유해한 물품, 허가신청 시 신고한 품목 외의 물품의 취급을 금지합니다. 8. 사용자는 화재예방의 책임을 지며 시장의 영업이 끝나면 화기 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9.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은 수거하여야 합니다. 10. 사용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습니다. 11.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에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며,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2.「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 1. 사용료, 공공요금은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2. 시장 시설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3.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시설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면 아니 되며, 시설물 등의 파손, 망실, 구조변경으로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시장에서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치하여야 합니다. 5.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 없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6. 점포, 장옥, 노점의 용도 외에 주거, 창고 등의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7. 법령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물품, 위생 또는 공익에 유해한 물품, 허가신청 시 신고한 품목 외의 물품의 취급을 금지합니다. 8. 사용자는 화재예방의 책임을 지며 시장의 영업이 끝나면 화기 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9.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은 수거하여야 합니다. 10. 사용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습니다. 11.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에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며,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2.「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 1. 사용료, 공공요금은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2. 시장 시설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3.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시설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면 아니 되며, 시설물 등의 파손, 망실, 구조변경으로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시장에서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치하여야 합니다. 5.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 없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6. 점포, 장옥, 노점의 용도 외에 주거, 창고 등의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7. 법령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물품, 위생 또는 공익에 유해한 물품, 허가신청 시 신고한 품목 외의 물품의 취급을 금지합니다. 8. 사용자는 화재예방의 책임을 지며 시장의 영업이 끝나면 화기 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9.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은 수거하여야 합니다. 10. 사용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습니다. 11.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에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며,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2.「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6조제4항 관련)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사용 허가대장

허가 번호허가 일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시장명칭사용시설업종 (품목)위치면적사용기간사용기간비고
허가 번호허가 일자성명생년월일주소시장명칭사용시설업종 (품목)위치면적시작종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6조제5항 관련)
사용 허가대장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사용권

제20 - 호제20 - 호
○○시장 일일사용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시장 일일사용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
○○시장 일일사용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절절○○시장 일일사용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
○○시장 일일사용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시장 일일사용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
○○시장 일일사용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취취○○시장 일일사용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
○○시장 일일사용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시장 일일사용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
○○시장 일일사용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선선○○시장 일일사용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
○○시장 일일사용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시장 일일사용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
양평군 군정 등 알림
1.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시설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면 아니 되며, 시설물 등의 파손, 망실, 구조변경으로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시장에서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치하여야 합니다. 3. 법령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물품, 위생 또는 공익에 유해한 물품은 취급을 금지합니다. 4. 사용자는 화재예방의 책임을 지며, 시장의 영업이 끝나면 화기 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5.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은 수거하여야 합니다. 6. 사용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습니다. 7.「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시설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면 아니 되며, 시설물 등의 파손, 망실, 구조변경으로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시장에서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치하여야 합니다. 3. 법령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물품, 위생 또는 공익에 유해한 물품은 취급을 금지합니다. 4. 사용자는 화재예방의 책임을 지며, 시장의 영업이 끝나면 화기 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5.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은 수거하여야 합니다. 6. 사용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습니다. 7.「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절절
1.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시설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면 아니 되며, 시설물 등의 파손, 망실, 구조변경으로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시장에서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치하여야 합니다. 3. 법령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물품, 위생 또는 공익에 유해한 물품은 취급을 금지합니다. 4. 사용자는 화재예방의 책임을 지며, 시장의 영업이 끝나면 화기 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5.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은 수거하여야 합니다. 6. 사용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습니다. 7.「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시설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면 아니 되며, 시설물 등의 파손, 망실, 구조변경으로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시장에서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치하여야 합니다. 3. 법령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물품, 위생 또는 공익에 유해한 물품은 취급을 금지합니다. 4. 사용자는 화재예방의 책임을 지며, 시장의 영업이 끝나면 화기 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5.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은 수거하여야 합니다. 6. 사용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습니다. 7.「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취취
1.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시설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면 아니 되며, 시설물 등의 파손, 망실, 구조변경으로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시장에서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치하여야 합니다. 3. 법령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물품, 위생 또는 공익에 유해한 물품은 취급을 금지합니다. 4. 사용자는 화재예방의 책임을 지며, 시장의 영업이 끝나면 화기 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5.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은 수거하여야 합니다. 6. 사용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습니다. 7.「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시설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면 아니 되며, 시설물 등의 파손, 망실, 구조변경으로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시장에서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치하여야 합니다. 3. 법령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물품, 위생 또는 공익에 유해한 물품은 취급을 금지합니다. 4. 사용자는 화재예방의 책임을 지며, 시장의 영업이 끝나면 화기 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5.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은 수거하여야 합니다. 6. 사용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습니다. 7.「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선선
1.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시설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면 아니 되며, 시설물 등의 파손, 망실, 구조변경으로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시장에서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치하여야 합니다. 3. 법령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물품, 위생 또는 공익에 유해한 물품은 취급을 금지합니다. 4. 사용자는 화재예방의 책임을 지며, 시장의 영업이 끝나면 화기 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5.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은 수거하여야 합니다. 6. 사용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습니다. 7.「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7조제1항 관련)
사용권
(앞 쪽)

(뒤 쪽)

[별지 제5호서식] 일일사용 허가대장

사용 일자허가 번호사용자사용자사용시설위치면적업종 (품목)사용료비고
사용 일자허가 번호성명주소사용시설위치면적업종 (품목)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7조제2항 관련)
일일사용 허가대장
[○○시장]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6호서식] 휴업 폐업 신고서

신청인주소※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인접수번호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
신청인이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이름(명칭)이름(명칭)이름(명칭)이름(명칭)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사 용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사 용 자
신 청 내 역시장명칭시장명칭시장명칭시장명칭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
신 청 내 역[ ]점포 [ ]장옥 [ ]노점[ ]점포 [ ]장옥 [ ]노점[ ]점포 [ ]장옥 [ ]노점
신 청 내 역업종(품목)업종(품목)업종(품목)업종(품목)위치 및 면적(㎡)위치 및 면적(㎡)위치 및 면적(㎡)
신 청 내 역
신 청 내 역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설치하는 시설 등 그 밖의 사항설치하는 시설 등 그 밖의 사항설치하는 시설 등 그 밖의 사항
신 청 내 역
환급할 사용료(폐업 신고에 한함)환급할 사용료(폐업 신고에 한함)환급할 사용료(폐업 신고에 한함)환급할 사용료(폐업 신고에 한함)환급할 사용보증금환급할 사용보증금환급할 사용보증금환급할 사용보증금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첨부서류1. 허가증(원본)1. 허가증(원본)1. 허가증(원본)1. 허가증(원본)1. 허가증(원본)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1. 허가증(원본)1. 허가증(원본)1. 허가증(원본)1. 허가증(원본)1. 허가증(원본)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0조제4항 관련) (개정 2016. 2. 23.)
[ ]휴업 [ ]폐업 신고서

양평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공설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4. “임시시장”이란 일정기간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5. “점포”란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6.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7.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8. “사용자”란 시장에서 점포, 장옥(長屋), 노점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9. “일일사용자”란 시장에 점포, 장옥(長屋), 노점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루만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장의 개설)

제4조(시장의 개설) 시장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개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시설기준)

제5조(시장의 시설기준)① 시장은 토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②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과 소방도로 등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허가의 절차 등)

제6조(허가의 절차 등)① 점포, 장옥, 노점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사용자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15. 11. 30)③ 삭제 <2015. 11. 30>④ 삭제 <2015. 11. 30>⑤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대장을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일일사용)

제7조(일일사용)① 일일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권을 발급 받는 것으로 사용허가를 대신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일일사용 허가대장을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1. <삭제 2017. 8. 30.>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제9조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ㆍ제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허가의 취소ㆍ제한)

제9조(허가의 취소ㆍ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ㆍ제한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3.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4.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5.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6. 공중위생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7. 영업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8. 시장에서 거주하는 경우9.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시장의 시설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장 시설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③ 사용자는 시장에서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⑤ 사용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제11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시장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시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쓰레기 및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군수는 사용자에게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제13조(사용료)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2. 사용자가 폐업하는 경우. 다만, 제7조에 따른 일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 11. 30>

제15조(공공요금)

제15조(공공요금) 시장의 사용에 따른 전기ㆍ가스요금, 상ㆍ하수도요금, 폐기물처리수수료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6조(노점의 설치)

제16조(노점의 설치)① 군수는 정기시장이 열리는 장소에 정기시장이 열리는 날을 제외하고는 따로 노점구역을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노점구역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다.

제17조(점포위치 지정)

제17조(점포위치 지정) 군수는 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업종별로 점포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위생관리)

제18조(위생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서의 취급을 금지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1. 법령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물품2. 위생 또는 공익에 유해한 물품3. 허가신청 시 신고한 품목 외의 물품

제19조(화재예방)

제19조(화재예방)① 사용자는 시장의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의 책임을 지며, 시장의 영업이 끝나면 화기 취급을 할 수 없다.② 군수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