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장사용(연장)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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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아산시 공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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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허가사항 변경(휴업, 폐업 등) 및 해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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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시장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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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시장사용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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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아산시 공설시장 사용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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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아산시 공설시장 사용료 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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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아산시 공설시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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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공설시장의 개설·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설시장”이란 공공의 재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관리하는 시장을 말한다.2. “점포”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3.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5.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6.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의해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7. “시장관리자 등”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의 각 호의 자를 말한다.8. “관리위탁 계약”이란 아산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시장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공설시장(이하 “시장”)의 운영 및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명칭과 위치)

제4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개설 및 시설기준)

제5조(개설 및 시설기준)① 시장(市場)은 아산시장이 개설한다.② 시장의 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의 부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2. 부지 내 개별 점포의 수는 20개 이상이어야 한다.③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사용(연장)허가 신청서를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허가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아산시장은 시장 사용을 허가하거나 제20조의 위탁관리를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개모집 및 사용허가 절차)

제7조(공개모집 및 사용허가 절차)① 아산시장은 시장에 입주하는 대상자를 공개 모집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 수가 비어있는 점포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의로 계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할 수 있다.1.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2. 본점이 아산시에 소재하는 법인③ 사용신청은 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포의 용도, 위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에 최대 2개의 점포까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④ 점포의 배치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아산시장 또는 수탁자는 필요에 따라 점포 위치,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⑤ 시장에서는 아산시장이 정한 물품과 업종에 한하여 판매·취급할 수 있으며, 그 범위 안에서 사용을 허가한다.

제8조(사용료의 산정)

제8조(사용료의 산정) 사용료는 아산시장이 전문기관의 산출금액을 참고하여 별표 2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9조(사용료의 납부·징수)

제9조(사용료의 납부·징수)① 사용허가 또는 갱신을 받은 자는 1년 분 사용료를 선납해야 한다. 다만,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경제활동을 위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인다.③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 사용료는 년 단위 징수를 기본으로 하되, 사용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2.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중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3.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4. 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징수한다.5. 시장 사용면적은 1㎡를 기준으로 1㎡미만은 1㎡로 올림하여 계산한다.④ 아산시장은 계약 후 10일 이내 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연납시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납이 아닐 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면제)

제10조(사용료 면제)① 아산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용자가 시장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그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5호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중 잔여 기간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① 아산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농어민직영매장은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청 절차와 자격요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③ 농어민직영매장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아산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아산시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농어민으로 한다.④ 아산시장은 농어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민직영매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일반적 지원 규정과 중복되지 아니한다.⑤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아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관련 법령, 조례 및 허가조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4.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아산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5. 허가 후 합리적인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6.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7.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한 때8.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9. 그 밖에 아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4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14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② 상속에 따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아산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며, 사용갱신 요구권의 기한도 또한 같다.

제15조(비용부담)

제15조(비용부담)① 시장 운영관리에 따른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폐기물처리수수료,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과 공용부의 수선은 아산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사용자로 인한 시설의 훼손은 사용자 혹은 수탁자가 부담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 개·보수로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더라도 이에 따른 재정적 손실은 아산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관리·감독)

제16조(관리·감독)① 아산시장은 시장 사용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영업과 관련된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② 아산시장은 사용자의 일치 여부 및 제17조의 사용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의무)

제17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는 아산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산시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직접 또는 제3자에게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아산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아산시장이 정하는 기간에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 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⑤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해지되었거나 점포를 폐업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아산시장이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⑥ 사용자는 점포 외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위생 관리를 게을리하는 등 다른 사용자나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아산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권리금 등 금지)

제18조(권리금 등 금지)① 사용자는 사용권과 관련하여 권리금, 연고권 또는 그 밖의 명목으로 금전을 주고받거나 이를 주장할 수 없다.②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종료된 자는 그 사실을 이유로 새로운 사용자에게 권리금, 연고권 또는 투입비용의 보전을 주장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수탁자 또는 점포 사용자가 아산시를 상대로 권리금, 연고권 또는 투입비용의 보전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9조(보험가입)

제19조(보험가입)① 사용자는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아산시장으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상인회 혹은 수탁자 및 시장관리자 등이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0조(관리위탁)

제20조(관리위탁)① 아산시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등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임무)

제21조(수탁자의 임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탁업무의 관리 및 운영2. 상거래 질서의 확립3. 사용자를 위한 공동사업 및 후생복지사업4.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5. 주변환경개선6. 사용자의 자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7. 그 밖에 운영관리에 필요하여 아산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22조(점포 사용계약 등)

제22조(점포 사용계약 등)① 수탁자는 효율적 운영 등 상황을 고려하여 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아산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가 내 점포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점포를 사용하려는 자와 사용허가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점포 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관리 위탁에 관한 계약 조건을 성실히 고지하여야 한다.③ 점포 사용 계약의 일방은 항상 수탁자여야하며, 개인 간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④ 전체 상설시장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점포는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포의 용도, 위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에 최대 2개의 점포까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사용자로부터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며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산시장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위탁 계약의 체결)

제23조(관리위탁 계약의 체결)① 관련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위탁 계약으로 정한다.② 계약은 관리위탁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할 수 없으며, 위탁자의 지도ㆍ감독 사항은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법률행위능력이 없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24조(계약 기간)

제24조(계약 기간)① 관리위탁 계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점포 사용계약은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만 체결할 수 있다.

제25조(수탁자 지도감독)

제25조(수탁자 지도감독)① 아산시장은 연 1회 이상 시장 사용 현황 및 계약 등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② 아산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공설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아산시장은 검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처리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관리위탁의 취소 등)

제26조(관리위탁의 취소 등) 아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관리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7조(징수의 위임)

제27조(징수의 위임)① 사용료는 시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아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20조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8조(변상금의 징수)

제28조(변상금의 징수) 아산시장은 시장을 무단 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

제2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 따른 아산시장의 권한과 업무는 시장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지원)

제30조(지원) 아산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시장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준용규정)

제31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시장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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