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명칭과 위치) 별표 2(이용료 기준)

명 칭위 치
가조시장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1110-13 일원
신원시장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62-4 일원
구 분기 준사 용 료
장 옥제곱미터당/일90원
노 점제곱미터당/일6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명칭과 위치

[별표 2]
이용료 기준

※ 비고
1.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2.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장부지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 이동좌판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거창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이용신청)

제3조(이용신청) ① 시장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 시설 이용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노점을 이용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조전부개정 2019.7.1.)

제4조(이용 취소와 제한)

제4조(이용 취소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 시설 이용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2019.7.1.)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경우(2019.7.1.)2. 제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019.7.1.)3. 영업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4.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5.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시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2019.7.1.)② 이용자는 군수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2019.7.1.)③ 이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2019.7.1.)④ 이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19.7.1.)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시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2019.7.1.)② 이용료는 일액으로, 시장 개장일에 징수한다.(2019.7.1.)

제7조(이용료 반환)

제7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2019.7.1.)1. 천재지변, 시장현대화 사업,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로 시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2019.7.1.)2.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2019.7.1.)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시장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이용료의 징수(2019.7.1.)2. 시장 점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3.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제9조

제9조 삭제<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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