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19 시행 2022-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대상품목)

상 품 군상 품 세 목
계35개 품목
곡 류 (3종)◦ 쌀, 찹쌀, 밀
과실류(5종)◦ 배, 단감, 복숭아, 산딸기, 포도
채소류 (15종)◦ 엽채류 : 부추, 깻잎 ◦ 근채류 : 우엉, 마, 연근 ◦ 과채류 : 딸기, 토마토(방울토마토), 멜론, 파프리카, 피망, 호박(애호박, 쥬키니), 가지 ◦ 조미채소 : 풋고추, 홍고추, 꽈리고추
버섯류 (3종)◦ 새송이, 표고, 상황버섯
가공식품(1종)◦ 지역농산물을 사용한 농산물가공품 (차, 엑기스, 발효식품, 비누 등)
축산물 (5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벌꿀, 계란
장류 (3종)◦ 간장, 고추장, 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12. 19.>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대상품목(제2조 관련)

별표 2(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기준)

구 분내 용
유해성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및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 기준) 준수 ․ 모든 상품은 유해성분이나 유해 잔류농약이 품목별 허용기준치 이내여야 함 ․ 농산물: 연 2회 이상의 농약잔류검사를 받아야 함 ․ 가공식품류 :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구 분구 분사 용 기 준
등 급농산물「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규격의 “상”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과실류의 경우 당도의 기준은 표준규격의 “특”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품목은 거래관행상 “최상등급”으로 한다.
등 급축산물「축산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의하며 품목별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다. o 한우고기 : 한우 육질등급 1등급 이상 o 돼지고기 : 돼지도체의 외관 및 육질에 의한 2차 등급기준 1등급 이상
낱개․ 개체의 크기 및 중량 기준농산물「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규격의 “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품목은 거래관행상 “최상등급”으로 한다.
낱개․ 개체의 크기 및 중량 기준계 란「축산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의 계란의 중량규격의 “대란”이상으로 한다.
품 종 명품 종 명품종명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공인된 명칭으로 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식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품목의 생태․형태․용도 등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한다.
농 산 물 가 공 품농 산 물 가 공 품「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을 충족한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이여야 한다. 관내 농산물·임산물·축산물을 주원료로 생산된 가공식품·전통식품으로 식품공전 기준검사 등 안전성이 확보된 가공품이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 12. 19.>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기준(제2조 관련)
 □ 품목별 품질기준 공통사항

 □ 품목별 품질기준 세부사항
 ○ 공통사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 시한 농산물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3(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 세부기준)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공동선별, 공동계산10ㅇ 공동선별장 확보, 공동선별·공동계산
1. 공동선별, 공동계산8ㅇ 공동선별장 확보, 공동선별
1. 공동선별, 공동계산5ㅇ 공동선별장 미확보, 개별선별
2. 영농(생산, 영업) 경력10ㅇ 조직 또는 개인 영농(생산, 영업) 경력 5년이상
2. 영농(생산, 영업) 경력8ㅇ 조직 또는 개인 영농(생산, 영업) 경력 3∼5년미만
2. 영농(생산, 영업) 경력5ㅇ 조직 또는 개인 영농(생산, 영업) 경력 3년미만
3.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10ㅇ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3.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8ㅇ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3.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5ㅇ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됨
4. 대외신용도10ㅇ 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높음
4. 대외신용도8ㅇ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4. 대외신용도5ㅇ 대외신용도가 보통
5.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10ㅇ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5.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8ㅇ 판매처 일부 확보, 적정 재배규모 유지
5.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5ㅇ 판매처 미확보, 기본적 재배규모 유지
6. 생산 및 유통상태10ㅇ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생산시설 완전 자동화)
6. 생산 및 유통상태8ㅇ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생산시설 반자동화)
6. 생산 및 유통상태5ㅇ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생산시설 낙후)
7. 생산 기술 수준10ㅇ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
7. 생산 기술 수준8ㅇ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
7. 생산 기술 수준5ㅇ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
8. 자체 품질관리 수준10ㅇ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8. 자체 품질관리 수준8ㅇ 수확 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 관리
8. 자체 품질관리 수준5ㅇ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9.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10ㅇ 년2회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 검사 등 실시
9.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8ㅇ 년1회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 검사 등 실시
9.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5ㅇ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적 품질관리 실시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10ㅇ 공동브랜드 추진의지 확고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열의가 높음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8ㅇ 공동브랜드 추진의지 대채로 양호하며, 품질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함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5ㅇ 공동브랜드 추진의지 및 품질관리 미흡함
11.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ㅇ 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인증, ISO인증, GAP인증, HACCP인증, GC인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시 매 건당 2점 부여가점
계점
평가방법 ○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 세부기준(제4조 관련)

별제 제1호서식(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

신청자단 체 명구성원수 (참여농가수)구성원수 (참여농가수)구성원수 (참여농가수)(남 명, 여 명)
신청자대 표 자(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 기간생산 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소 재 지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량품질인증량품질인증량규격출하량규격출하량규격출하량일반출하량일반출하량일반출하량기 타기 타
생 산 판 매 계 획톤/년
브랜드 사 용 계 획품 목포장단량포장단량포장재수포장재수상표명상표명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주출하처
브랜드 사 용 계 획
공 동 시 설 현 황저온저장고저온저장고선별장 및 집하장선별장 및 집하장공동선별기공동선별기공동선별기공동선별기기타기타기타
공 동 시 설 현 황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대)(대)(대)(대)
사 용 목 적
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1.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품 목사 용 농 가사 용 농 가사 용 농 가출하량 (톤)포장 단위포장사용 매 수비 고
품 목주 소성 명성별출하량 (톤)포장 단위포장사용 매 수비 고
계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주품목사용신청량 (매)서명․날인비고
주 소성 명성별주품목사용신청량 (매)서명․날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필수 이행사항
 -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농산물표준규격출하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고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노력한다.
 - 사용등급은 농산물표준규격상의 “상”품에만 사용하고, 내용물의 품질이상 등 표시 내용과 다른 
 경우 교환 및 환불한다.
 -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다.
 - 이행조건 미 준수시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의 취소 및 공동브랜드를 표시한 포장재를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기 않는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자성명 또는 대 표 자성별생년 월일전화
신청자조 직 명
신청자주 소
지정내역지정번호
지정내역품 목 명
지정내역지정기간
사 유연장기간
사 유사 유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3조 관련)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

신청자성명 또는 대 표 자성별생년 월일전화
신청자조 직 명
신청자주 소
승인내역승인번호
승인내역품 목 명
승인내역승인기간
사 유중지기간
사 유사 유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품목)

제2조(사용대상품목)①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과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규정된 품목 외 새로운 품목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조례 제4조의 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제3조(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제3조(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동브랜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공동브랜드 심의기준)

제4조(공동브랜드 심의기준)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의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제5조(공동브랜드 사용승인)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조사공무원)

제6조(조사공무원)① 조례 제16조제2항의 조사공무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② 제1항의 조사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사용중지 신고)

제7조(사용중지 신고) 조례 제18조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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