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31 시행 2021-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별표] <개정 2021.5.31.>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제2조 관련)

[별표 2] 삭제 <2021.5.31.>

상 품 군상 품 세 목
계11개 품목
과실류(2종)◦ 배, 단감
채소류 (9종)◦ 딸기, 토마토(방울토마토), 멜론, 파프리카, 풋고추, 꽈리고추, 홍고추, 피망, 호박(애호박, 쥬키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삭제 2021.5.31.>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대상품목(제3조 관련)

[별표 3] 삭제 <2021.5.31.>

구 분내 용
유해성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및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 기준) 준수 - 모든 상품은 유해성분이나 유해 잔류농약이 품목별 허용기준치 이내여야 한다. - 농산물: 연 2회 이상의 농약잔류검사를 받아야 함. - 가공식품류 :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품 목적 용 기 준비 고
단 감◦ 당도 : 13°BX 이상인 것 ◦ 무게 : 1개의 무게가 220g 이상인 것 ◦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된 면적이 60% 이상인 것 ◦ 기타 숙도 및 결점과 등이 상품 이상인 것
배◦ 낱개의 고르기 : 표준규격 무게 구분표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이하인 것 ※ 단,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 색택 : 품종 고유의 색이 양호할 것 ◦ 신선도 : 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 ◦ 중․경 결점과가 상품 이상인 것
딸 기◦ 당도 : 9°BX 이상 인 것 ◦ 무게 : 1개의 무게가 10g 이상인 것 ◦ 색택, 신선도, 숙도가 상품 이상인 것
출하시기착색비율착색비율대중소
출하시기완숙 토마토일반 토마토100이상50~10050미만
3월 ~ 5월전체면적의 60%내외전체면적의 20%내외180~240140~180110~140
6월 ~ 10월전체면적의 50%내외
방울 토마토◦ 낱개의 고르기 : 표준규격 무게 구분표에서 무게 또는 지름이 다른 것이 20%이하인 것 ※ 단,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 정도가 양호하면 균일할 것 ◦ 신선도, 숙도, 중․경 결점과가 상품 이상인 것
구 분품 종특대대중소
1구의 무게(kg)네트계2.6이상2.0~2.61.6~2.01.6미만
1구의 무게(kg)백피계1.8~2.21.3~1.81.3미만
1구의 무게(kg)파파야계1.0이상0.75~1.00.60~0.750.60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삭제 2021.5.31.>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기준(제3조 관련)
□ 품목별 품질기준 공통사항

 품목별 품질기준 세부사항
 ○ 공통사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신 선 도 :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탄력이 뛰어난 것
◦ 색 택 : 품종 고유의 색택이 선명하고 윤기가 뛰어난 것 
◦ 결 점 과 : 과피가 마르지 않을 것

◦ 신선도, 꽃자리 흔적, 중․경 결점과가 상품 이상인 것

◦ 모양
 - 쥬키니 : 처음과 끝의 굵기가 거의 비슷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4.0cm 이내인 것
 - 애호박 : 처음과 끝의 굵기가 대체로 비슷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2.0cm 이상인 것이 20% 이내인 것
◦ 신 선 도 : 꼭지가 표피가 메마르지 않고 신선한 것
◦ 중․경 결점과가 상품 이상인 것

◦ 무게 : 상기 무게 구분표의「중」이상인 것
◦ 신선도, 중․경 결점과가 상품 이상인 것

[별표 4] 삭제 <2021.5.31.>

구 분내 용
유해성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및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 기준) 준수 - 모든 상품은 유해성분이나 유해 잔류농약이 품목별 허용기준치 이내여야 한다. - 농산물: 연 2회 이상의 농약잔류검사를 받아야 함. - 가공식품류 :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품 목적 용 기 준비 고
단 감◦ 당도 : 13°BX 이상인 것 ◦ 무게 : 1개의 무게가 220g 이상인 것 ◦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된 면적이 60% 이상인 것 ◦ 기타 숙도 및 결점과 등이 상품 이상인 것
배◦ 낱개의 고르기 : 표준규격 무게 구분표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이하인 것 ※ 단,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 색택 : 품종 고유의 색이 양호할 것 ◦ 신선도 : 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 ◦ 중․경 결점과가 상품 이상인 것
딸 기◦ 당도 : 9°BX 이상 인 것 ◦ 무게 : 1개의 무게가 10g 이상인 것 ◦ 색택, 신선도, 숙도가 상품 이상인 것
출하시기착색비율착색비율대중소
출하시기완숙 토마토일반 토마토100이상50~10050미만
3월 ~ 5월전체면적의 60%내외전체면적의 20%내외180~240140~180110~140
6월 ~ 10월전체면적의 50%내외
방울 토마토◦ 낱개의 고르기 : 표준규격 무게 구분표에서 무게 또는 지름이 다른 것이 20%이하인 것 ※ 단,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 정도가 양호하면 균일할 것 ◦ 신선도, 숙도, 중․경 결점과가 상품 이상인 것
구 분품 종특대대중소
1구의 무게(kg)네트계2.6이상2.0~2.61.6~2.01.6미만
1구의 무게(kg)백피계1.8~2.21.3~1.81.3미만
1구의 무게(kg)파파야계1.0이상0.75~1.00.60~0.750.60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삭제 2021.5.31.>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기준(제3조 관련)
□ 품목별 품질기준 공통사항

 품목별 품질기준 세부사항
 ○ 공통사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신 선 도 :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탄력이 뛰어난 것
◦ 색 택 : 품종 고유의 색택이 선명하고 윤기가 뛰어난 것 
◦ 결 점 과 : 과피가 마르지 않을 것

◦ 신선도, 꽃자리 흔적, 중․경 결점과가 상품 이상인 것

◦ 모양
 - 쥬키니 : 처음과 끝의 굵기가 거의 비슷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4.0cm 이내인 것
 - 애호박 : 처음과 끝의 굵기가 대체로 비슷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2.0cm 이상인 것이 20% 이내인 것
◦ 신 선 도 : 꼭지가 표피가 메마르지 않고 신선한 것
◦ 중․경 결점과가 상품 이상인 것

◦ 무게 : 상기 무게 구분표의「중」이상인 것
◦ 신선도, 중․경 결점과가 상품 이상인 것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1.5.31.>

신청인단 체 명구성원수 (참여농가수)구성원수 (참여농가수)구성원수 (참여농가수)(남 명, 여 명)
신청인대 표 자(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 기간생산 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소 재 지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량품질인증량품질인증량규격출하량규격출하량규격출하량일반출하량일반출하량일반출하량기 타기 타
생 산 판 매 계 획톤/년
브랜드 사 용 계 획품 목포장단량포장단량포장재수포장재수상표명상표명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주출하처
브랜드 사 용 계 획
공 동 시 설 현 황저온저장고저온저장고선별장 및 집하장선별장 및 집하장공동선별기공동선별기공동선별기공동선별기기타기타기타
공 동 시 설 현 황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대)(대)(대)(대)
사 용 목 적
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1.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품 목사 용 농 가사 용 농 가사 용 농 가출하량 (톤)포장 단위포장사용 매 수비 고
품 목주 소성 명성별출하량 (톤)포장 단위포장사용 매 수비 고
계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주품목사용신청량 (매)서명․날인비고
주 소성 명성별주품목사용신청량 (매)서명․날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1.5.3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필수 이행사항
 -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농산물표준규격출하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고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노력한다.
 - 사용등급은 농산물표준규격상의 “상”품에만 사용하고, 내용물의 품질이상 등 표시 내용과 다른 
 경우 교환 및 환불한다.
 -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다.
 - 이행조건 미 준수시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의 취소 및 공동브랜드를 표시한 포장재를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기 않는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1.5.31.>

신청인성명 또는 대 표 자성별생년 월일전화
신청인조 직 명
신청인주 소
지정내역지정번호
지정내역품 목 명
지정내역지정기간
사 유연장기간
사 유사 유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1.5.31.>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11조 관련)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1.5.3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1.5.31.>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1.5.31.>

신청인성명 또는 대 표 자성별생년 월일전화
신청인조 직 명
신청인주 소
승인내역승인번호
승인내역품 목 명
승인내역승인기간
사 유중지기간
사 유사 유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1.5.31.>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제17조 관련)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품질 및 진주시가 소유한 상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31.>1. "농산물"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과 이를 원료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2. “공동브랜드”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 "진주드림"을 말하며 별표와 같다.3. "품질관리기준"이란 공동브랜드 사용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성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을 위해 품목별 포장규격 및 등급 등에 관하여 규정한 관리기준을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품목)

제3조(사용대상 품목)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 및 품질관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31.>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농산물유통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의 장3. 생산자단체의 장4. 소비자단체의 장5. 유통종사자6. 쌀, 원예, 축산 농업인7. 관련학계의 전문가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사용정지, 사용취소에 관한 사항2. 공동브랜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3.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4.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공동브랜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의 경미한 내용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⑤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공동브랜드 업무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공동브랜드 업무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제11조(공동브랜드 사용신청)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브랜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일 30일전에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12조(공동브랜드 사용심의)

제12조(공동브랜드 사용심의)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사무소 포함) 등 연구 및 시험검사 기관에 농약 안전성 조사와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등을 의뢰하거나, 검사성적 또는 검사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③ 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31.>

제13조(사용승인)

제13조(사용승인)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심의결과가 관내 생산 농산물로서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번 2021.5.31.>② 공동브랜드 사용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품질의 우수성이 유지되고, 재배 또는 유통과정 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품목의 종류, 생산·보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표시 방법)

제14조(표시 방법)① 공동브랜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품목별 매뉴얼」(이하 “매뉴얼” 이라 한다)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매뉴얼에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매뉴얼을 준용한다.② 공동브랜드 표시는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 중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제작된 포장지 활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스티커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책임)

제15조(사용자의 책임)①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품목별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을 생산, 출하, 유통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하여 품질과 유통에 이상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상품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이 조례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및 사용승인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표 관리에 부적합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동브랜드 생산품이 변질ㆍ부패 또는 훼손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 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생산자에게 통보하여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21.5.31.>

제18조(사용정지)

제18조(사용정지)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31.>1. 제15조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2. 조사공무원이 선별, 출하, 유통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 우수 농산물로서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3. 사용자가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여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생산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사용승인 취소)

제19조(사용승인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5.31.>1. 공동브랜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2.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 농ㆍ특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 품질 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중단 또는 표준출하규격 폐지의 사유로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승인 받지 아니한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5. 전국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잔류농약검사 기관에서 통보한 농약 검출 건이 반기 2회 이상인 생산자의 경우6.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품질), 표시사항 등 부적격 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반기 2회 이상인 생산자의 경우7.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8. 제18조에 따른 사용정지 기간에 사용한 경우9. 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10.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11. 다른 지역 생산 농ㆍ특산물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했을 경우12. 그 밖에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폐기하여야 하며, 취소일로부터 3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20조(공동브랜드 지원 등)

제20조(공동브랜드 지원 등) 시장은 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브랜드의 사용과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31.>1. TV, 신문, 인터넷, 대도시 옥외광고(전광판 등)등을 활용한 공동브랜드 광고와 각종 홍보사업2.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지원 사업3.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산물의 포장지와 포장박스 제작 지원4. 각종 행사시 공동브랜드 홍보에 따른 지원5.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 공무원 교육6. 그 밖에 공동브랜드와 관련한 지원 사업7.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홍보책자 제작 비용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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