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6-17 시행 2022-06-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및 직원 임무)

직급(책)주 요 임 무비 고
센 터 장∙ 센터 업무 총괄 ∙ 도시재생 관련 시책 연구․개발 ∙ 도시재생 대내·외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사무국장∙ 센터 사무 및 운영 관리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활동가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관리 ∙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지원
지원팀장∙ 주민협의체 운영 ∙ 주민참여 활성화사업 추진 ∙ 도시재생 관련 모니터링 ∙ 주민교육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 ∙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SNS 서포터즈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 도시재생 자원 네트워크(도시재생소식지 발간) 관리 ∙총괄주민협의체 사업 지원 및 관리 ∙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민원 상담
사 무 원∙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사업 추진지원 ∙ 도시재생 관련 모니터링 및 홍보 ∙ 주민교육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지원 ∙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지원 ∙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도시재생 자원 네트워크(도시재생소식지 발간) 관리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및 직원 임무(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채용 자격기준)

직급(책)채 용 자 격비 고
공통사항∙ 센터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아래내용의 어느하나에 상당하거나 자격이나 능력이 인정되는자
사무국장∙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도시재생 관련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지역사회의 신망과 리더십을 겸비한 사람
지원팀장∙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무 원∙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채용 자격기준(제3조제1항 관련)

□ 관련 분야
 ❍ 도시 분야 : 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 조경학, 정원학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 문화 분야 : 예술, 관광, 역사 등
 ❍ 경제분야 : 시장, 상권, 산업 등
 ❍ 사회적 경제분야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복지(사회)분야 : 주거복지, 노인, 취약계층 등 분야별 복지
 ❍ 거버넌스 분야 : 대학, 연구소, 마을만들기 등 
□ 관련 학과
 ❍ 도시분야 :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주거환경학과, 부동산학과, 토목공학과,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지역개발전공, 지역건설공학과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조경디자인학과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산업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등
 ❍ 문화 분야 : 문화관광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관광개발학과 등
 ❍ 경제 분야 : 경제학과, 경제금융학과
 ❍ 사회적 경제분야 : 시민사회․NGO 학과, 지역사회과학부
 ❍ 복지(사회)분야 : 사회복지학과,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 거버넌스 분야 : 글로벌거버넌스학과

별표 3(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 지급기준)

구 분사무국장지원팀장사무원
월기본급지방공무원 6급 봉급 상당액지방공무원 7급 봉급 상당액지방공무원 8급 봉급 상당액
정근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가족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명절휴가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정액급식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시간외 근무수당예산 범위 내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되 월15시간 이내예산 범위 내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되 월15시간 이내예산 범위 내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되 월15시간 이내
출장여비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되 월2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되 월2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되 월2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연차수당「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였을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금액 산정 및 지급(예산범위내)「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였을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금액 산정 및 지급(예산범위내)「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였을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금액 산정 및 지급(예산범위내)
교육훈련 등 참석보상금 (근무지내 교육 훈련 등 제외)「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 지급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센터장의 수당 지급기준
 1. 월보수액은 활동비+교통비+숙박비를 기준으로 하고, 월별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활동비 : 363,289원/1일 (엔지니어링 건설부문 기술자 노임단가)
 - 관외 출장 시 교통비 및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2. 보수액은 근무일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3. 근무여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확인하며, 센터장 활동일지를 근거로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4. 수당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구성)

제2조(센터의 구성)① 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 및 직원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③ 센터장은 도시재생분야에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센터장의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제1항과 제2항은 시장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그 운영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조(센터 직원의 채용)

제3조(센터 직원의 채용)① 시장은 센터 직원을 공개모집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평가 방식을 통해 채용한다. 이 경우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센터 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실적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보수)

제4조(보수)① 센터장과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말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③ 신규채용,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결근일에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④ 센터 직원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1.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액2.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 직원의 복무)

제5조(센터 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진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센터 직원의 해임)

제6조(센터 직원의 해임)① 시장은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② 시장은 센터 직원을 해임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 또는 센터운영 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규정을 정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재정 및 회계)

제8조(재정 및 회계)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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