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05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진주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위탁신청서

신청자성명 또는 단체 명칭생년월일
신청자주 소 (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
사 용 목 적
수탁운영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2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2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2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2년간)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진주시 ( ) 전수교육관을 관리․운영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단체명)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진주시 ( ) 전수교육관을 관리․운영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단체명)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진주시 ( ) 전수교육관을 관리․운영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단체명)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진주시 ( ) 전수교육관을 관리․운영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단체명)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진주시 ( ) 전수교육관을 관리․운영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단체명)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능보유 관련증명서 1부. 3. 주요 경력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능보유 관련증명서 1부. 3. 주요 경력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능보유 관련증명서 1부. 3. 주요 경력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능보유 관련증명서 1부. 3. 주요 경력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능보유 관련증명서 1부. 3. 주요 경력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진주시 ( )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별지제2호서식(진주시전수교육관위탁관리협약서안)

[별지 제2호서식]
 
진주시전수교육관 위탁관리협약서(안)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위탁자 진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호 ○○○ 보유자 ○○○(이하 “을”이라 한다)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을 위탁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재산)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전수관”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1. 장도장 전수교육관 : 진주시 판문동 460번지
 2. 두석장 전수교육관 : 진주시 판문동 460번지
 3. 오광대 전수교육관 : 진주시 판문동 477-2번지
제3조(위탁운영 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협약체결일부터 2년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 범위) 위탁 운영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문화재 전수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무형문화재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 기능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4. “갑” 소유의 재산 및 비품, 장비 사용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조례 등에 규정하는 사항
제5조(보험가입) “을”은 위탁재산을 각종 재해(화재, 풍해, 수해등)에 대비 하여 위탁기간 동안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위탁재산 상당액 이상에 해당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을”은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전수관의 제반시설과 각종 물품 ․장비에 대하여 관리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이 필요에 의하여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3.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4. “을”은 수탁재산의 개․보수등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소요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고시에는 “갑”이 원상복구한다.
 5. “을”은 위탁재산의 관리․운영 중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와 민원 등 민․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6. “을”은 위탁재산에 대하여 화재 등 각종 재해예방을 위하여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장비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7. “을”은 관계법령과 조례, 위․수탁 협약내용 및 “갑”의 지도 감독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유재산의 사용 등) ①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재산중 수입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별도의 협의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입금액은 전수관 운영비 또는 기타경비로 사용치 못하며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위탁운영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익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전수관의 관리유지상 “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협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 또는 해태한 때
 2. “을”이 전수관을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할 능력 또는 의사가 부족하여 위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을”이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공복리의 행정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4. 조례에 의한 “갑”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② “갑”은 “을”이 조례 제8조의 위탁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협약 해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을”은 이를 반드시 수용하여야 한다.
③ 협약 당사자 중 일방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해지사유와 해지 예정일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갑”을상대로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일체의 재산상의 반환청구를할 수 없다.
⑤ 위탁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협약이 계속하여 위탁운영을 하지않을 때에는 전수관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 공동으로 사용하던 비품 및 집기 등은 “갑”에게 귀속하며, “을”은 수탁재산을 원상으로 복구반환 하여야 한다.(단, “갑”이 원상복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관리비 납부) 전수관 운영에 대한 각종 공과금 등은 “을”의 책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재판관할) 이 협약에 관한 쟁송의 재판관할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1조(협약서 보관)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 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2조(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부터 발생한다.
제13조(기타) ① “을”은 전수관의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중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내용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회통념과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쌍방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20 년 월 일
 갑 : 진 주 시 장 
 을 :

별지제3호서식(전수교육관관리기록부)

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결 재결 재계계
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결 재결 재
전 수 활 동 사 항구 분구 분계계계계일반인일반인일반인일반인학 생학 생학 생학 생기 타기 타기 타
전 수 활 동 사 항구 분구 분단체수단체수인원인원단체수단체수인원인원단체수단체수인원인원단체수단체수인원
전 수 활 동 사 항합계금일
전 수 활 동 사 항합계누계
전 수 활 동 사 항장도장금일
전 수 활 동 사 항장도장누계
전 수 활 동 사 항두석장금일
전 수 활 동 사 항두석장누계
전 수 활 동 사 항오광대금일
전 수 활 동 사 항오광대누계
금일 연수 단체 (학교)단체(학교)명단체(학교)명단체(학교)명대표자대표자총인원총인원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
금일 연수 단체 (학교)
금일 연수 단체 (학교)
시 설 점 검 사 항이상유무이상유무이상유무이상유무
시 설 점 검 사 항이상시 그 내용이상시 그 내용이상시 그 내용이상시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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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진주시()전수교육관관리운영위탁연장신청서)

신청자개인 또는 단체 명칭개인 또는 단체 명칭생년월일
신청자주 소 (사무소소재지)주 소 (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
사 용 목 적
수탁운영 기 간당 초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탁운영 기 간연 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위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위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위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위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위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위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리․운영 위탁신청 시 첨부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리․운영 위탁신청 시 첨부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리․운영 위탁신청 시 첨부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리․운영 위탁신청 시 첨부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리․운영 위탁신청 시 첨부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리․운영 위탁신청 시 첨부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진주시 (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연장신청서

별지제5호서식(()물품관리대장)

물품명모델명수량구입 일자구입 금액관리자처분내용처분내용비 고
물품명모델명수량구입 일자구입 금액관리자처분일자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 물품관리대장

별지제6호서식(()년()/4(장도장,두석장,오광대)전수활동실적보고서

전 수 자 전수문화재전 수 자 전수문화재계계일반인일반인학 생학 생기 타기 타
전 수 자 전수문화재전 수 자 전수문화재단체수인 원단체수인 원단체수인 원단체수인 원
합 계금분기
합 계누 계
장도장금분기
장도장누 계
두석장금분기
두석장누 계
오광대금분기
오광대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 )년 ( )/4분기(장도장, 두석장, 오광대 ) 전수활동 실적보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5.>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호의 “그 밖의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관한 사항”이란 전수관 운영 경비 확보를 위하여 장도장, 두석장, 진주오광대 관련 물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회 및 공연회 등을 갖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4.5.>

제3조(위탁운영신청)

제3조(위탁운영신청) 조례 제5조에 따른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제4조(위탁운영자의 선정)

제4조(위탁운영자의 선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장도장, 두석장, 진주오광대의 기·예능보유자 또는 단체 중에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4.4.5.>

제5조(위탁관리 협약)

제5조(위탁관리 협약)① 전수관의 관리·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전수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수관의 관리·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수탁자는 전수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수관 관리기록부에 관리사항을 매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기간의 연장신청등)

제6조(위탁관리 기간의 연장신청등) 수탁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수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사유)

제7조(위탁의 취소사유)①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2024.4.5.>1. 무형유산 보유자(후보자를 포함한다)가 사망한 때2. 법원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3.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판정을 받았을 경우4. 국세 또는 지방세 1백만원 이상을 6월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②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무형유산 보유자(후보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해제되거나 이수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5.>

제8조(물품관리)

제8조(물품관리) 수탁자는 전수관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물품 및 장비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물품대장에 등재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실적등의 보고)

제9조(운영실적등의 보고) 수탁자는 전수활동 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기말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