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0-11 시행 2018-10-11 제정

별표

별표(시설명칭 등)

시 설 명소 재 지주요기능
진주시복지원진주시 문산읍 제곡길 98번길 34-13•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진주시 진양호로 125번길 4-1(평거동)•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진주시 가호로 26(가좌동)•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통합운영) 어린이집 운영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진주시 동진로 273(상대동)•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통합운영)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운영
일송보호작업장진주시 정촌면 화개천로 132-13•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진주시직업재활센터진주시 정촌면 화개천로 132-13•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진주시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개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등)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③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타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8조(운영비 보조)

제8조(운영비 보조)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시설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제9조(시설의 관리 등)

제9조(시설의 관리 등) 시장은 수탁자가 시설의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 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① 시설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시설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시로 지도·점검 및 감사를 실시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시설장 교체,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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