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19 시행 2024-08-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고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의 효율적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숲길 지정과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숲길의 조성)

제3조(숲길의 조성)①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려면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른 숲길연차별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는 경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고, 영 제11조의3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제4조(편의시설 및 방범시설 등 설치)① 시장은 숲길에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범죄예방을 위해 숲길에 방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의시설 및 방범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여건 및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숲길 활용 계약 및 지원)

제5조(숲길 활용 계약 및 지원)① 시장은 숲길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숲길에 편입되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의 소유자와 숲길 활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숲길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원활한 숲길 정보 제공과 숲길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배부 하는 등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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