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 「영유아교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 개선 목표 및 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6.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시장은 초등학교등에 통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교육2.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제작한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자료를 활용한 교육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진주경찰서, 진주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통학안전을 위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사업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등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