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 자살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을 매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의 자살예방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상담ㆍ치료 및 사후관리3.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4.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5.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6.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3.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진주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체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그 밖의 자살위험자 등(이하 “자살위험자 등”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위험자 등에게 심리상담 등의 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