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별지서식]
 진주시 공고 제 호
진주시 ○○조례(규칙)제정(개정․폐지)안 입법예고
 
 「 ○○○조례(규칙)」를 제정(또는 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조례(규칙)안
2.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
3. 주요내용 
가. ○○○에 ○○○하므로 ○○○○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나. ○○○에 대하여 (제 ○○조)
 ○○○한 현행제도는 ○○○하므로 이를 ○○○로 개정하려는 것임
다. ○○○에 대하여 (제 ○○조의 폐지)
 ○○○한 현행제도는 ○○○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필요한 경우 조례안 전문을 첨부(별첨)한다.
4.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년 ○월 ○일까지 진주시장(참조: ○○○과장, 전화 749-0000,팩스 749-0000)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5.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나. 장소 : ○○○○, ○○○
 다. 공청사항 : 1) ․․․․․․․․․․․
 2) ․․․․․․․․․․․
 3) ․․․․․․․․․․․
 4) ․․․․․․․․․․․
 라. 발언자수 : ○인
 마. 발언신청 : 공청사항에 대하여 당일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진주시장(참조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우리시에서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적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력을 적은 자기소개서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발언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명, 단체에의 직위를 포함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32조에서 위임한 자치입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개정 2017. 12. 20>2. "입법" 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일정기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4. “공포”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사항의 효력발생에 대한 절차나 일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12. 20><제목 변경 2017. 12. 20.>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①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12. 20.>

제5조(입법예고문 작성)

제5조(입법예고문 작성)①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입법의 주요내용4. 의견제출 방법과 기간 등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주소<신설 2017. 12. 20.>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17. 12. 20.>② 제1항의 예고문은 별지서식에 따라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제6조(예고 방법)

제6조(예고 방법)① 입법 주관부서에서는 다른 기관·부서간 협의 및 상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0>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방법 외에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할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신설 2017. 12. 20.>④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0>[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삭제<2017. 12. 20.>]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①입법예고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0.>②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 12. 20.>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8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①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0.>②입법 주관부서는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①입법 주관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12. 20>[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2017. 12. 20.>]③<삭제 2017. 12. 20.>

제10조(공포절차)

제10조(공포절차)①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③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1조(번호)

제11조(번호)①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12조(공포방법)

제12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13조(공포일)

제13조(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14조(시행일)

제14조(시행일)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2017. 12. 20>

제15조(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제15조(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공포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및「법제업무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22.1.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 · 법제업무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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