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주시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라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택 임대차계약의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주시 전세사기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호대책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제7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 상담소 운영 및 유관기관 연계2.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재정적 지원가. 새로운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다. 긴급거처 월 임대료 지원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4. 그 밖에 전세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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