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저소득자, 보호대상아동, 고령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농어촌지역 주민 등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시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조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④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시민의 역량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행정업무 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행정, 시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화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신기술 제안 및 정보화 기획사업2. 정보취약계층 시민정보화 교육사업3. 정보화 확산사업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4.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정보산업 육성사업5. 그 밖의 지능정보화 활성화사업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식정보자원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화교육)
제10조(정보화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3.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② 시장은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보호)
제14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처리·활용·폐기 등의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주요 파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파일을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