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04 시행 2026-05-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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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 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8. 9, 2008. 7. 4, 2009.1.5, 2012.7.6 >

제2조(직급별 정원)

제2조 (직급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 7. 14, 2009.1.5, 2009.7.7, 2010.1.7, 2010.8.3, 2011.1.3,2011.9.21, 2011.11.9, 2011.12.20, 2012.1.10, 2012.3.26, 2012.9.28, 2013.6.10, 2013.9.25, 2013.12.12, 2016. 12. 21, 2017. 2. 6, 2017. 8. 4, 2017. 12. 20.>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 7. 1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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