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조례 공포 2026-05-04 시행 2026-05-04 일부개정

별표

[별표1]지방공무원종류별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2]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책정기준

구분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별표 2] <개정 2022.8.1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별표 2] <개정 2022.8.1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별표 2] <개정 2022.8.1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별표 2] <개정 2022.8.1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별표 2] <개정 2022.8.1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별표 2] <개정 2022.8.1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별표 2] <개정 2022.8.1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비율70% 이내30% 이상1. 일반직공무원1. 일반직공무원1. 일반직공무원1. 일반직공무원1. 일반직공무원1. 일반직공무원1. 일반직공무원
구분4급이상4급이상5급5급6급7급7급8급9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 이내1% 이내6% 이내6% 이내25% 이내30% 이내30% 이내26% 이내11% 이상11% 이상1% 이내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구분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
구분구분연구관연구관연구사연구사연구사지도관지도관지도관지도사지도사
비 율비 율3% 이내3% 이내97% 이상97% 이상97% 이상6% 이내6% 이내6% 이내94% 이상94% 이상
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3]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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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11., 2008. 5. 30., 2008. 7. 4., 2012. 7. 6., 2016. 12. 21., 2021. 12. 22.>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85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 9. 1., 1999. 12. 30., 2000. 12. 30., 2002. 3. 13., 2002. 12. 18., 2003. 12. 13., 2004. 5. 20., 2004. 8. 9., 2004. 10. 7., 2005. 7. 14., 2005. 11. 11., 2006. 1. 12., 2007. 1. 5., 2008. 7. 4., 2011. 12. 20., 2012. 12. 21., 2013. 6. 10., 2013. 9. 25., 2013. 12. 12., 2014. 5. 9., 2016. 12. 21., 2017. 8. 4., 2017. 12. 20., 2019. 6. 10., 2020. 6. 25., 2020. 10. 8., 2020. 12. 23., 2021. 6. 30., 2021. 12. 22., 2022. 3. 14., 2022. 5. 10., 2022. 12. 19., 2026.5.4.>1. 집행기관의 정원 : 1,816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9. 28.>[본조신설 2009. 1. 5.]

제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 7. 14, 2009.1.5., 2010.1.7., 2010.8.3. , 2011.11.9., 2011.12.20., 2012.3.26., 2012.9.28., 2012.12.21., 2013.6.10., 2013.9.25., 2013.12.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본조신설 2009. 1. 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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